[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서4163 (2014.12.16)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세무조사 당시 OOO은 청구법인과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의 지배주주인 △△△으로부터 차용증 없이 신뢰관계로 쟁점대여금을 차입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청구법인이 지배주주인 △△△에게 무이자로 대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실질에 더 부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업무무관가지급금을 대여하였다고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8조 / 법인세법 제52조 /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 법인세법 시행령제53조 / 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 /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자동차용품/제조·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OOO에게 OOO 5회에 거쳐 OOO원(OOO원, 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하고, OOO 3회에 거쳐 동 금액OOO을 회수한 것으로 장부상 계상하였으며, 쟁점대여금과 관련하여 이자수익을 계상한 사실은 없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청”이라 한다)은 2013년 6월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OOO가 쟁점대여금으로 OOO원 상당의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OOO의 자금 OOO원과 OOO의 자금(전세금) OOO원으로 쟁점대여금을 상환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대여금을 OOO에게 대여한 것이 아니라 OOO에게 대여한 것으로서 업무무관가지급금이라고 하여 인정이자OOO 및 지급이자OOO를 익금산입(손금불산입)하도록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3.11.7. 청구법인에게 201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4. 이의신청를 거쳐 2014.7.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에게 대여한 OOO원은 “OOO이 청구법인의 자금을 대여받아 OOO에게 재차 대여한 것이다”라고 보았지만, 청구법인은 OOO의 주선으로 OOO에게 금전소비대차거래와 약정에 의하여 대여하였고, 세무조사 9개월 전에 쟁점대여금 전액을 OOO로부터 직접 기 상환 받았기에 청구법인이 OOO에게 대여한 금액은 존재하지 않는다.
(가) OOO과 OOO, 청구법인과 OOO는「법인세법」상 특수관계가 아니다.
1) 처분청이 적용한 「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법인에게 귀속되어야 할 이익을 대가없이 정상적인 경제인의 관념에 반하여 그 특수관계인에게 분여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적용되는 바, 청구법인과 OOO은 특수관계자이지만, OOO과 OOO는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가 아니며 청구법인과 OOO 역시「법인세법」상 특수관계가 아니다.
2)OOO과 OOO는 2012년 5월에 결혼하였고, 쟁점대여금을 대여한 기간(2011.8.27.~2011.10.13.)동안, ① OOO는 호적상 배우자가 아니며, ② 거주지가 다르며 동거하지도 않았고 혼인관계도 아닌, 단지 교제중이어서 ③ 「법인세법」상 특수관계가 아니고, ④ 또한쟁점대여금을 대여한 2011.8.27.~2011.10.13. 기간동안에는 사실혼 관계도 아니며, 혼인 외 출생자의 생모로서의 특수관계자도 해당하지 않는다OOO.
(나) OOO에게 과세된 증여세와 관련한 OOO지방국세청장의 이의신청결정은 아래와 같다
1) 처분청은 쟁점대여금을 대여한 거래를 청구법인 → OOO에게 대여한 사실을 부인하고, 청구법인 → OOO → OOO로 재구성하였지만, 이의신청에서 ①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은 금융자료를 통해 변제된 객관적인 사실이 있는 만큼 출처가 분명하고 .....모두상환되어 당초 OOO에게 증여된 금액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고 ② “증여 여부의 판단은 차용시점의 채무상환능력보다는 실제로 상환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하였다.
2) 또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결정과 함께,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4 규정을 적용하여 금전 무상사용에 따른 이자 상당액에 대한 증여세는 과세”하라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OOO는 청구법인과의 약정서에 따라 청구법인으로부터의 금전무상사용에 따른 증여의제 신고·납부를 하였다(2014.7.4.).
(다) 이 건 과세처분은 추정과세로서, 이의신청결정이나 실지 거래한 사실관계는 청구법인과 OOO와의 거래관계였지, OOO과 OOO와의 관계가 아니었기에, 처분청이 청구법인→ OOO→ OOO의 거래흐름으로 자금을 대여하였다는 주장은 사실관계를 왜곡한 추정과세이다.
1) 이의신청결정은 ①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은 금융자료를 통해 변제된 객관적인 사실이 있는 만큼 출처가 분명하고” ② “모두 상환되어 당초 청구인에게 증여된 금액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이는 OOO가 쟁점대여금을 금융기관을 통해 청구법인에게 송부했음을 인증한 것이고, 또한 청구법인이 세무조사 9개월 전에 쟁점대여금을 OOO로부터 직접 기 상환 받았기에, 청구법인은 OOO에게 대여한 금액이 존재하지 않고, 만약 이의신청결정이 이 건 거래를 두고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였다면 증여세의 취소결정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2)이의신청결정은 채무상환능력보다는 실제로 상환하였는지 여부에따라 판단하였으며,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았으므로 부수적 처분인 이 건 역시 이의신청결정의 결과를 준용해야 한다.
3)청구법인과 OOO 간의 자금대여거래는 모두 금융거래이고 부동산이 담보되어 위험성이 없는 거래로 OOO은 자금대여거래를 주선하였을 뿐이다.
(2) 따라서, 처분청이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불한 금액을, OOO에게 지불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OOO원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여 고지한 ① 2011년 귀속 법인세 OOO원에 대한 결정”을 취소하고, ② 수혜자인 OOO가 아닌 OOO에게 상여처분한 금액 상당액에 대해서도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의하여 OOO에게 쟁점대여금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사관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OOO의 답변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 조사공무원이 쟁점부동산을 OOO의 자금없이 전액 타인자금으로 취득하였는데 그 취득경위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제가 당시 부동산업체에서 실장으로 일하고 있을 때였는데, 일을 하면서 투자할만한 아파트를 알아보던 중 이 물건이 매매로 나왔고, 당시 하락세여서 투자할 가치가 있어 살려고 마음은 먹었고 돈이 없어 OOO 회장에게 부탁을 했는데 회장님이 흔쾌히 수락을 해서 그리된 것입니다.” 라고 답변하였다.
(나)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관련하여, 조사공무원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제출받은 계약서를 언급하면서 동 계약서를 작성하였는지를 질문하였는데 “그때 당시 작성한다고 들었던 것 같습니다” 라고 답변하였다.
(다) 금전대차계약서를 OOO가 직접 작성하고 서명날인한 것인지 등에 대하여 질문한 바, “저는 쟁점부동산 구입자금을 OOO회장님한테 빌린 것으로만 알고 있어 회사에서 빌린 것으로 차용증을 작성한 적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와의 상환방법 및 이자율, 이자지급방법은 모릅니다” 라고 답변하였다.
(라) 조사공무원이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을 청구법인으로부터 차입한 사실은 없으며, 따라서 청구법인과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없는 것이고, 다만, OOO 회장으로부터 취득자금을 차용증 없이 신뢰관계로서 빌렸다는 것인지” 재차 질문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OOO는 “예” 라고 답변하였다.
(마) 조사공무원이 고액의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빌렸다면 그 차입원금을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상환할 계획이었는지 질문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OOO는 “회장님이 편의를 많이 봐준 상태로 제가 쓸만큼 쓰고 조금씩이라도 상환을 하도록 하겠다고(그것이 본인 재산이라고 생각) 회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라고 답변하였다.
(바) 조사공무원이 OOO 또는 청구법인에게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차입 관련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있는지 질문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OOO는 “이자를 지급할 여력이 없어 OOO 회장에게 지금 당장은 수입이 없으니 이자부분은 나중에 정리를 해드리겠다고 부탁을 하였고” 조사관청의 OOO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착수이후인 OOO원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였다고 답변하였다.
(사) 조사공무원이 쟁점부동산의 담보대출금 OOO원의 채무자를 조사관청의 세무조사 착수이후에 당초 OOO에서 OOO로 변경한 것과 관련하여 그 이자금액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질문하였고, 이에 대해 “은행차입금 OOO에 대한 매월이자가 OOO원 가량으로 부담스럽긴 하지만 부동산중개업(자격증 공부중)등 일을 해서 갚아나갈 생각이며, 향후 최악의 경우 매각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답변하였다.
(2) 조사관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조사공무원이 OOO에게 “청구법인으로부터 상기 OOO원 차입과 관련하여, 상환기간 불특정, 이자율 불특정, 상환능력 무, 법인의 업무와 무관한 대여인 점 등 청구법인이 OOO에게 금원을 빌려줄 아무런 이유가 없다 할 것인데 이러한 점으로 보아 귀하OOO가 청구법인으로부터 OOO원을 빌려 OOO의 아파트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것이 아닌가” 라고 질문하였는데 OOO은 “실질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라고 답변하였다.
(3) 위와 같이 OOO가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을 청구법인이 아니라 OOO으로부터 빌렸다고 진술한 점, OOO는 청구법인에게 이자를 지급한 사실도 없거니와 OOO원의 거액을 차입하면서 금전대차계약서 작성 사실조차 정확히 모르고 있는 점, OOO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본인이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으로부터 금원을 빌려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답변한 점, OOO와 OOO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점, OOO이 청구법인의 경영일체를 장악하고 있는 지배주주인 점, 청구법인은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사적자치의 원칙에 의한 쌍무계약으로 계약이 허위나 강압에 의해서 작성되었다는 입증이 없는 한 그 어떠한 이유가 있어도 부인되어서는 안된다” 라고 주장하나 상기 진술내용을 통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과 OOO를 당사자로 하는 금전대차계약서는 형식에 불과하고 사실과 달리 허위로 작성된 계약서임이 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대여금은 그 실질이 특수관계인 OOO에 대한 대여금인 사실이 입증되고 있으므로, 「법인세법」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인정이자 상당액 익금산입 및 업무무관 가지급금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설령, OOO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대여금을 빌린 것이라고 하는 경우에도 OOO은 사실상 청구법인의 지분 OOO를 소유한 지배주주이며 대표이사로서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로서 OOO는 쟁점대여금 발생 및 쟁점부동산 취득 당시, OOO과 사실혼 관계에 해당하여 OOO는 OOO과 친족관계에 해당하므로〔OOO은 전처와 OOO 법원으로부터 이혼판결을 받았고, OOO와 2012.5.4. 혼인신고하였으나, OOO의 자가 2012년 3월 출생하였으므로 쟁점대여금 발생 및 회수 당시(2011년 8월~2012년 9월) 사실혼관계에 있었음〕 청구법인과 OOO는 특수관계에 해당되어 인정이자 등의 익금산입대상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대여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역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이 쟁점대여금과 관련하여 장부상 계상한 내역은 아래〈표1〉과 같다.
〈표1〉
(나) OOO는 쟁점대여금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쟁점대여금의 회수와 관련하여 ①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OOO에서 차입한 OOO원 중 OOO원은 각각 OOO을 거쳐 OOO에게 이체되었고, 나머지 OOO원은 직접 OOO에게 이체된 것이고, ② OOO원은 OOO의 전세보증금 OOO원과 OOO가 OOO으로부터 차입한 OOO원이며, ③ OOO원은 OOO가 OOO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다.
(다) 조사관청 조사공무원과 OOO 간에 2013.8.8. 작성한 진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라) 조사관청 조사공무원과 OOO 간에 2013.8.23. 작성한 진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표3〉과 같다.
〈표3〉
(마) 청구법인의 주요 주주내역은 아래〈표4〉와 같다.
〈표4〉
(바) OOO의 혼인관계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족관계는 아래〈표5〉와 같다.
〈표5〉
(사) 쟁점대여금과 관련하여 대여일자에 청구법인(채권자)과 OOO(채무자) 간에 각각 작성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5매의 형식은 모두 같고, 그 중 OOO자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아래〈표6〉과 같다.
〈표6〉
(아) OOO는 조사관청이 2013.7.25. 조사착수한 이후인 OOO 숙부 OOO으로부터 OOO원을 차입하여 OOO 개인차입금 OOO원과 OOO이 대납한 부동산 담보 대출이자 OOO원(월 OOO원, 20개월분으로 OOO이 대납하였던 금액)을 상환하였고, 2013.8.2.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무자를 OOO로 변경하였다.
(2) 청구법인은 청구주장의 증빙자료로 OOO세무서장이 OOO에 대하여 쟁점대여금 중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OOO이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증여세 OOO원에 대하여 취소한다는 내용의 OOO지방국세청장의 이의신청결정문,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법인세 과세처분에 대하여 OOO지방국세청장이 기각한 이의신청결정문 등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대여금을 OOO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조사관청의 세무조사 당시 OOO는 청구법인과 OOO 간에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차용증 없이 신뢰관계로서 차입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OOO도 본인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대여금을 대여받아 OOO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사용하도록 하였다고 진술한 점, 청구법인이 거액인 쟁점금액을 청구법인과 업무상 관련이 없는 OOO에게 이자수익 없이 대여하였다기 보다는 청구법인의 지배주주인 OOO에게 쟁점대여금을 대여하였다고 보는 것이 더 실질에 부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대여금을 OOO에게 대여한 것으로 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가. 제27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
나.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자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假支給金)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내용이 적힌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⑧ 제3항 및 제7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해당 주주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해당 주주등이 개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가. 친족(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제53조(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제87조(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상법」 제40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그 친족
2.주주등(소액주주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자간의 거래(특수관계자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단서 생략)
(3)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8. 혼인외의 출생자의 생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