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7중3915 (2007.12.28)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 대가의 지급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재화의 공급시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OOO OOO OOO OOO OOOOO에서 건강기능식품 제조 및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7.3.30. (O)OO로부터 공급가액 334,650천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 상당의 OOOOOOO(OOOO OOO) 외 1종(이하 쟁점재화 이라 한다)를 매입하고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수취하여 2007.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예정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07.5월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결과 쟁점재화의 출고일이 쟁점세금계산서 발급일인 2007.3.30.이 아닌 2007.4월초이고 결제대금도 지급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 도래전 대가수수 없이 발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금액에 대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0.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재화는 금요일인 2007.3.30. 19시 2분 경에 (O)OO에서 출하되고 당일 배송이 불가능하여 2007.4.2.에 청구법인의 배송회사인 (O)OOOO로 입고되었으나, 출하당시 청구법인의 직원이 이를 직접 인수하여 쟁점재화에 대한 분실·파손에 대한 책임이 청구법인에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재화의 공급시기에 적정하게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2007.3.30. 발행된 쟁점재화의 거래명세표에는 쟁점재화가 발송보류 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에 쟁점재화가 입고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 도래 전 대가수수 없이 발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2007.1.1.~2007.3.29. 기간 중 청구법인의 쟁점재화와 동일한 제품의 매입단가는 1,870원이고, 2007.1월~4월 중 매출단가가 최저 600원, 최고 3,000원 임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쟁점재화의 매입단가를 5,000원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은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O)OO가 3월말 결산법인인 점을 고려할 때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도래하기전 교부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③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3)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년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4)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현금판매·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6)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②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세금계산서 교부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불구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세금계산서 교부일부터 7일 경과 후 대가를 지급받더라도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1. 거래 당사자간의 계약서 약정서 등에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가 별도로 기재될 것
2. 대금청구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이를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에 보관할 것
3.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일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07.5월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재화의 출고일이 2007.4월초이고 결제대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 도래전 대가수수 없이 발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금액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하였다.
<쟁점세금계산서 내용>
(OO O OO)
(2) 청구법인은 쟁점재화의 입고일은 2007.4.2.이나 출하 당시 청구법인의 직원이 이를 직접 인수하여 쟁점세금계산서는 재화의 공급시기에 적정하게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인수증, 쟁점재화 입고증, 대금결제내역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인수증에는 청구법인의 직원 김영호가 쟁점재화를 (O)OO로부터 2007.3.30.에 인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처분청 조사 당시 청구법인의 이사 문OO이 2007.3.30.에 쟁점재화의 입고사실이 없음을 확인한 점, 2007.3.30. (O)OO에서 발행된 쟁점재화의 거래명세표에는 발송보류 로 기재된 점, 2007.4.2. 쟁점재화가 청구법인의 물류회사인 (O)OOOO에 입고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재화의 공급시기를 2007.3.30.로 보기는 어렵다.
(나) 쟁점재화의 공급계약서에는 청구법인의 발주일로부터 25일이내에 제품을 공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2007.3.30. 청구법인이 전날 재고의 2배 이상인 쟁점재화를 당일 주문하여 납품받고, 2007.1.1.~2007.3.29. 기간 중 매입단가가 1,870원인데 비하여 쟁점재화는 통상 가격보다 높은 5,000원에 매입한 것은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O)OO가 3월말 결산법인인 점을 고려할 때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렵다.
<청구법인의 쟁점재화 매입·매출현황(2007.1월~4월)>
(OO O O, O)
(다) 청구법인의 물품거래약정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O)OO에 대한 대금 지급기한은 매월 말일까지의 세금계산서 발행분은 익월 30일 이내에 결재하도록 되어 있으나, 2007.5월 현재 쟁점재화에 대한 대금결제가 이루어진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3) 관련법령인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은 재화의 공급시기는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3항은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2007.3.30. (O)OO의 거래명세표에 쟁점재화가 발송보류 로 기재된 점, 2007.4.2. 쟁점재화가 청구법인의 물류회사인 (O)OOOO에 입고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재화의 공급시기는 2007.3.30.이 아닌 2007.4.2.이고 청구법인이 쟁점재화에 대한 결제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도래전 대가수수 없이 발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에 대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