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6중2500 (2006.09.26)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형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은 채 증여를 가장하여 매도한 경우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따른결정]
조심2008서1066 / 조심2008중1066 / 조심2009중025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5.12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인 OOO OOO OOO O OOO 소재 임야 33,71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권OO 등에게 양도하면서 등기원인을 증여로 가장,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6.4.20 청구인에게 2003년분 양도소득세 189,713,2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6.27 이 건 심판청구를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 바, 쟁점토지의 양도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무효이고, 따라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가 유효하다는 것을 전제로 과세한 것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란 자산의 등기 등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현물출자 등으로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하는 바, 쟁점토지의 경우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은 채, 쟁점토지를 증여를 가장하여 매도한 경우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세는 거주자에 있어서는 이 법에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며, 비거주자에 있어서는 제119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한다.
제4조 【소득의 구분】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3. 양도소득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 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8조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① 허가구역안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소유권 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이전 또는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 또는 설정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는 계약(예약을포함한다. 이하 토지거래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부동산등기부 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8.12강OO 외 28인에게 2003.8.11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이확인되고, 이 건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원인이 증여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청구인, 권OO, 주식회사 OOOO, 강OO 외 28인 순으로 순차적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등기신청은 청구인이 강OO 외 28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및 청구인에 대한 OO지방법원 판결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자연녹지지역으로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청구인은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쟁점토지 등을 허위 증여계약서를 작성, 등기원인을 가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는 이유(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위반)로 벌금 12,000천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증여의 형태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나 실제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매매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무효이므로 쟁점토지가 양도되었다는 점을 전제로 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4) 이 건 관련법령인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에서는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여 매매대금을 수령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매매에 의한 실질적인 소득이 발생하였고,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매매와 관련하여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처음부터 미등기전매를 목적으로 증여형태로 양도한 것으로 보인다.
(5) 그렇다면, 형식상 증여형태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하더라도 그 실질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한 것이고 이에 따라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이 귀속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년 9 월 26 일
주심국세심판관 이 도 호
배석국세심판관 주 영 섭
김 완 석
장 인 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