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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01 2014가합934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경희 법무법인이 2012. 7. 17. 작성한 증서 2012년 제536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용인시 처인구 C 임야 250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개발 후 매도할 목적으로 매수하기로 하고, 원고는 2005. 9. 22. 피고로부터 150,000,000원을 송금 받아 2005. 11. 25. 이 사건 토지를 230,000,000원에 매수하여 2005. 11. 28. 소외 지안산업개발 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개발하여 매도하지 못하고, 이 사건 토지는 2011. 9. 27.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2012. 4. 18.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나. 피고는 2011. 9.경부터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150,000,000원에 해당하는 지분을 이전하여 주거나 위 150,000,000원의 원리금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였고, 2012. 4.경 원고 소유인 용인시 처인구 D아파트 104동 9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여 2012. 5. 1. 가압류 결정을 받았으며, 원고에 대하여 형사 고소를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2. 7. 13. 피고에게 원고의 아버지 E 소유인 용인시 처인구 F 답 844㎡ 및 G 답 239㎡(이하 ‘이 사건 H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채권자를 피고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21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경료하여 주었다.

그리고 원고는 2012. 7. 17. 피고에게, 피고는 2012. 7. 17. 210,000,000원을 원고에게 대여하고 원고는 2012. 8. 30.에 50,000,000원, 2013. 1. 30.에 160,000,000원을 분할 지급하되, 이자는 연 8%로 하며 미이행할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이후 원고가 변제를 하지 않자, 피고는 이 사건 H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3.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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