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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30 2020고단604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6. 21. 05:30경 서울 관악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샛강역 오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약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코란도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1. 05:30경 서울 동작구 상도로 2 보라매역 사거리 부근 도로를 D 방면에서 대방역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부근이었고, 피고인의 좌측에서는 피해자 E(남, 60세)가 운전하는 F 쏘렌토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하고 주변 교통상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진로를 좌측으로 변경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 1,338,07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사고영상 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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