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7.25 2018고단253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5. 14:00 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주 버니 인 피해자 C(54 세 )에게 원룸을 얻어서 라도 집에서 나가라 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 니가 집을 나가라” 고 하면서 집을 어지럽히고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칼날 길이 : 20cm) 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 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합의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