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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서1037 | 부가 | 2011-05-16
[사건번호]

조심2011서1037 (2011.05.16)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르다 하더라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었음을 법인이 입증하는 경우에는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9.5.27.부터 서울특별시 OOO OOO OOOOOOOO (O)OOOOOO(OOO (O)OOOOO)의 유선통신서비스(인터넷서비스, 전화, 방송 등) 판매를 하는 법인사업자로서 2009년 제2기 중 유선통신서비스 가입자 모집대행에 따라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OOOO로부터 공급가액 396,672천원의 세금계산서(이하 각 OOOOOO,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 등 공급가액 합계 503,922천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금계산서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 등을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0.12.1.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9년 제2기 85,313,9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영업을 개시한 2009년 8월 경 (주)OOOOOO OO영업팀의 소개로 OOOO를 알게 되어 (주)OOOOOO의 인터넷, 전화, 방송의 가입유치와 관련한 거래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청구법인은 ① OOOO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증상 주소지와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담당자와 동 영업장에서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②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서 100% 실물거래를 하였고, ③ 수수료 전액을 OOOO의 법인계좌로 입금하였으며, ④ 거래당시 영업을 시작한지 3개월도 지나지 않은 신설법인으로서 OOOO가 자료상인지 여부 등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는 수단이 전무하였고, ⑤ OOOO 대표자의 신원까지 확인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사회통념 또는 상거래 관행상 가능하지 않은 요구라고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OOOO와의 거래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하여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부가가치세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① OOOO와 정당하게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나, 당초 제출하지 못하다가 제출한 판매대행계약서는 OOOO의 은행거래신청서 등에서 나타나는 인감과 사이즈가 상이한 인감이 날인되고, 그 내용도 계약기간·계약일자 등이 명시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심판청구를 위하여 허위로 작성된 것이며, ② 정상거래로 판정된 (주)OOOOOOOO (O)OOOOOO는 모두 세금계산서 발행시 사은품을 제외한 실제모집수수료만을 기재하여 발행하였음에도 쟁점세금계산서는 모집수수료에 사은품을 포함한 금액으로 발행되었고 청구법인이 이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으로 보아 당초부터 공급가액이 적법하지 않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인지하였고, ③ 청구법인의 인터넷뱅킹 상세내역서(OOOO OOOOOOOOOOOOO)상 접속 인터넷 IP와 OOOO의 인터넷뱅킹 거래내역서(OOOO OOOOOOOOOOOOOO) 상 접속 IP는 모두 동일(124.49.94.198)하여 동일한 컴퓨터로 접속한 것으로 보이며, ④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도 실제 유선통신가입자를 모집한 OOO이 아닌 OOOO 명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을 인정한 이상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복명서,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확인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아래 <표>와 같이 당시 (주)OOOOO 대리점으로 유선통신 가입자를 모집하여 (주)OOOOO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으며 그 전단계로 중간 딜러와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중간딜러가 가입자를 모집하면 중간딜러에게 유치 수수료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있었는데, 당시 통신 영업시장의 경쟁 과열로 수많은 미등록사업자가 영업을 하고 있으며 불투명한 거래 관행으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등을 탈루하고자 위장·가공 법인이 설립되고 있었다.

OOOOOOOOO OOOOO OOOO

(나) OOOO는 2009.8.17. 개업 후 2009.12.31. 직권폐업된 업체로서, 실거래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금융자료 회신내용 검토한 바 청구법인 계좌의 출금거래 IP 주소와 OOOO의 출금거래 IP주소가 일부 일치하고 그 사유에 대하여 일종의 게이트 IP주소 성격이라고 소명하나 신빙성이 없으며, 처음 거래시 OOOO OO OOO과 거래한 것이 아니고 (유)OOOOO의 전 영업팀장 OOO과 거래를 시작하여 OOOO O OO OOO은 전혀 알지 못한다고 소명하여 위장거래로 조사하였는데,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은 조사 당시 2009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유선통신서비스(인터넷서비스, 전화, 인터넷TV 등) 가입자를 모집하여 제공한 OOO이 아닌 OOOO 명의인 쟁점계산서 등을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다) 한편, 처분청이 제출한 불성실납세자 처리결과 조회자료에 의하면,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이 건 세무조사 이후인 2010.11.26.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OOOO, OOO OOO OOO, OOOO OOO을 전부자료상으로 고발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신고하는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주장하면서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OOOO와의 거래시 수취하였다는 2009.8.17. 금천세무서장이 발행한 동 법인 사업자등록증, 2009.8.19. 발행된 OOOOO 독산동지점에 개설된 동 법인 예금계좌(계좌번호 : 0937-09- 007XXX-X) 사본을 제출하였다.

(나) OOOO와의 거래내역·정산서 및 청구법인 예금계좌(OOOO OOOOOOOOOOOOOOO, OOO) 거래내역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판매점수수료 명목으로 쟁점세금계산서(2009.9.11.~2009.10.23. 간 수령하였고 공급대가 436,339,500원임)를 수취하고 이에 따른 대금으로 공급대가에서 사은품(선급금)을 공제한 166,976,520원을 2009.8.25.~2009.10.23. OOOO 예금계좌(청구법인이 제출한 새마을금고 예금계좌 이외 기업은행, 신협 예금계좌도 나타남)로 이체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과 OOOO 간의 판매대행계약서 및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가 발행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2009.9.22.)에 의하면, OOOO는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주)OOOOO 등에서 제공하는 초고속인터넷 및 인터넷전화 그리고 인터넷TV를 사용할 고객을 유치하는 판매행위를 대행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동 계약서를 서울보증보험에 제출하고 1천만원의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1년간(2009.9.1.~2010.8.31.) 보증하는 보험증권을 발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라) 이외 청구법인이 OOOO에 발송한 9, 10, 11월 중 거래조건 발송 공문 9매에는 청구법인이 OOOO와 거래하면서 수수료, 사은품, 결제조건 등을 송부한 내용이 나타난다.

(3)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가 그렇다 하더라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었음을 청구법인이 입증하는 경우에는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데, 청구법인은 OOOO와의 거래시 사업자등록증·법인예금계좌를 확인하고 동 법인 예금계좌에 거래대금을 이체한 사실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서류에 대한 형식적인 확인 외에 청구법인이 실제 거래를 한 것으로 나타나는 OOOO OOOO와의 관계를 확인하는 등 직접적인 방법으로 상대방의 실체를 규명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더욱이 OOOO는 청구법인과의 최초 거래(예금계좌 거래내역상 2009.8.25.로 나타난다)로부터 약 1주일 전인 2009.8.17. 개업한 법인이었던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확인의 필요성이 더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아울러 OOOO OOOO와의 거래임을 사칭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한 바도 없으므로 이 건 거래에서 청구법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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