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01 2012고단4774
위증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1. 1. 14:30경 서울 양천구 신정1동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4단독 제309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정1344호 B에 대한 상해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1. 1. 14:30경 서울 양천구 신정1동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4단독 제309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정1344호 B에 대한 상해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