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7부1670 (2007.06.29)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게임오락기에 투입한 총금액을 부가가치세 공급대가로 보아 매출과세표준을 환산하여 산정하고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O OOO OOO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한다) OOOOOOO(사업자등록번호 : OOOOOOOOOOOO))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영위하는 자로,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11,075,800원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상품권매입수량에 액면가액을 곱하고 당해 업체의 배당률로 환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추계결정하여 2007.1.11. 청구인에게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30,195,5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9. 이의신청을 거쳐 2007.5.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에서 시상품으로 제공되는 상품권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함에도 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고 이용자로부터 받은 대가는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의 사용대가인 게임기 투입금액이 되는 것(재소비-23, 2006. 1. 9)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에서 시상환불금을 차감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한 과세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③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②다음 각호의 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③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대손금·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에누리액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할인액ㆍ대손금ㆍ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법 제13조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
(6)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7)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①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8)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9)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경영하는 경품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의 사용대가인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이 되는 것이며, 당해 사업자가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 등은 단순한 시상금(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상품권의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하여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830,735,930원(191,900매×5,000원÷105%÷1.1))으로 하여 이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투입금액은 게임기 제공업자의 용역의 무상공급이 포함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에서 시상품으로 제공되는 상품권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함에도 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인 바, 쟁점사업장의 전자장비사용에 대한 공급대가는 이용자가 전자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1) 청구인은 고객(이용자)이 전자게임기에 금전을 투입하여 전자게임기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장내에 전자게임기를 설치하여 이용자에게 개방하고 있으며, 이용자에 따라 당첨금을 받거나 받지 못하는 경우 등이 발생하고 있다.
2) 전자게임기의 사용대가는 전자게임기를 사용한 사실에 따라 그 대가(이용료)가 정하여 지는 것으로 게임기 사용시 발생할 수도 있는 당첨금의 유무에 따라 이용료가 달리 정하여 지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다만 이용자에 따라 당첨금이 발생되거나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은 이용료와는 별개의 사안으로 만약 전자게임기의 사용대가를 전자게임기에 총투입한 금액에서 당첨금을 공제하여 산정한다면 전자게임기를 동일하게 사용한 사람의 경우에도 당첨금유무에 따라 사용료가 달라지는 모순이 발생하게 되므로 전자게임기의 사용료는 전자게임기에 투입한 총 금액이라고 판단되어 처분청이 게임오락기에 투입한 총금액을 부가가치세 공급대가로 보아 청구인의 매출과표를 환산하여 산정하고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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