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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부0791 | 기타 | 1991-06-21
[사건번호]

국심1991부0791 (1991.06.21)

[세목]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이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이건 과세처분의 당부를 심리하기에 앞서 이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절차를 거친 심판청구인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로 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는 것이나 청구인은 고지서 수령일 (우편물 배달일)인 90.10.13부터 60일이 되는 90.12.12을 지나 90.12.24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이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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