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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0.01 2019고단126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11월경 안산시 상록구 B모텔'의 객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해 필로폰 연기를 발생시킨 다음 그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벌금형 선택(동종 전력 없는 점, 호기심에 일회성으로 투약한 점, 지금은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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