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사건개입(견책→취소)
사 건 : 2014-99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장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서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4.02.07. 소청인에게 한 견책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과에 근무 중인 자로서,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근무하여야 하며, 특히 “내부고발 활성화 및 사건청탁 근절대책”에 따라 사건 문의를 청문감사실을 통하여 일원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4. 1. 5. 13:37경, 같은 날 13:42경 2회에 걸쳐, ○○경찰서 ○○지구대 경사 B, 경위 C에게 전화를 걸어 2014. 1. 2. 편의점에서 발생한 택배물 절도사건과 관련하여, “형사 담당자를 알 수 있느냐?”, “킥스(형사사법정보시스템) 프로그램으로 인계할 텐데 모르느냐?”, “D순경이 훔친 것처럼 불러줘서 절도행위를 시인한 것처럼 진술서를 작성했다고 하던데… 이해가 안된다.” 등의 내용으로 사건 개입 문의한 사실이 있는 바,
이에 대해 소청인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사유를 시인하고 지시사항 불이행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선처해 달라는 취지로 진술을 하고 있고, 감찰조사 결과보고서 및 관계법령 등 제반 증거와 소청인 진술을 종합하여 볼 때, 상기 비위 사실이 인정되며,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2014. 1. 2.경 발생한 ○○시 소재 편의점 내 절도사건 관련 피혐의자로 사건이 이미 처리된 E와 그의 남자친구인 F가 2014. 1. 5. 12:00경 ○○파출소에 함께 방문하여 향후 사건처리 과정 등에 대해 문의하였으나, ○○파출소 소속 G 경사가 민원응대를 해주지 않는다는 친동생 F의 전화를 받고,
2014. 1. 5. 13:37경 ○○파출소 소속 G 경사, 같은 날 13:42경 2차로 같은 파출소 소속 H 경위와 전화 통화한 사실이 있으나, 현행범인도 아니고, 몇일 전 사건 처리된 사안에 대해 통상적인 절차에 대한 문의는 가능한 것으로 오해를 하였고,전화당시에도 사건청탁이라는 인식은 하지 못한 채 통상적으로 민원인들이 경찰관들에게 물어보는 정도의 질문은 괜찮다고 생각했으며, 절대로 사건개입을 위한 문의가 아닌 향후 절차 등을 묻고자 전화를 했었던 것이고,
또한 사건과 관련하여 “봐주라” 라는 등의 청탁관련 언행은 일절 하지 않았으며, 소청인은 사건 관련 청탁이나 지시를 할 정도의 계급 및 나이도 아니고 불순한 의도를 갖고 전화를 한 것이 아니기에 처음부터 소속, 계급과 이름을 밝히고 통화를 한 것이고, 단지 친동생의 전화를 받은 친형으로서 더욱이 친동생이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는 여자 친구의 일이라 최소한의 형 노릇은 하고자 했었던 것이었으며,
소청인은 4년 10개월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본 건 이외에 징계 등을 받아 본 적이 없는 점, 중앙경찰학교장 표창 1회, ○○지방경찰청장 표창 2회 등 총 5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2013. 8. 1. 4대 사회악 근절 유공으로 ○○지방경찰청 특별승진을 하는 등 직무에 최선을 다해 온 점, 본 건 발생 이후 2014년도 상반기 인사에서 수사부서에서 나와 지구대 근무를 자청하는 등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먼저, 본 징계사건이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심의․의결되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6조(징계위원회 구성) 제1항은 “보통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7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 구성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제3항은 “위원장을 제외한 제1항에 따른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관계기록에 따르면, 소청인의 소속기관장인 ○○경찰서장은 2014. 2. 3. 소청인에 대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면서 위원장 1명(경찰공무원), 경찰공무원위원 3명, 민간위원 2명을 2014년도 제1차 ○○경찰서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였고, 이후 2014. 2. 7. 이 사건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위 위원들로 소청인에 대한 징계사건를 심의․의결하였으므로, 이는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6조 제3항에 저촉되어 위법하다.
4. 결정
따라서, 소청인에 대한 본 건 징계처분은 징계위원 구성에 하자가 있는 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위법한 처분에 해당하므로, 본안에 들어가 더 살펴볼 필요 없이 국가공무원법 제14조(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징계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