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12 2014나2240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2면 제14행의 ‘2011. 8. 5.’을 ‘2012. 12.경’으로, 제7면 제4행의 ‘2013. 6. 27.’을 ‘2013. 7.경’으로, 제8면 제4행의 ‘피고의 추산액’을 ‘이 사건 건물의 추산액’으로, 제9면 제1행의 ‘(=79,000,000원×170,000,000원/280,000,000원)’을 ‘(=79,000,000원×170,000,000원/280,000,000원, 소수점 이하 버림)’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