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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24 2014가합7159
임차보증금반환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70,400,516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5. 29. C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의 서울 동대문구 D 소재 지하1층, 지상8층 E빌딩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중 지층 129.7평(공유면적 포함)(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2조(임대차보증금)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지급방법 (1) 계약금 7,000만 원은 2005. 6. 29. 지급하고, (2) 잔금 3,000만 원은 2005. 12. 31. 지급한다.

단, 전세금 및 임대보증금을 상기 지불기일내 불입하지 못할 시에는 본 계약은 자동 해약이 되며, 원고는 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하지 못한다.

제3조(임대차 기간) 계약기간은 2005. 7. 1.부터 2005. 12. 31.까지 6개월로 한다.

단, 원고가 계약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는 2개월 전에 서면 신청하면 임대인은 원고의 본 계약상의 제반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였을 경우 임대인의 당해 사정에 따라 갱신계약할 수 있다.

제4조(임대료) 원고는 월 임대료로 140만 원을 매월 말일 임대인의 지정장소에 지참 납부키로 한다

(부가세 별도부담) 제5조(기간 내 해약) 임대차 기간 내에 해약을 하고자 할 때에는 임대인, 원고 쌍방은 상대방에게 2개월 전에 임대차계약 해지의 통지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원고가 계약기간 내에 해약하고자 할 때에는 임대료 1개월 분을 포기하고, 임대인이 계약기간내 해약할 때에는 원고에게 임대료 1개월 분을 반환하기로 한다.

단, , 항으로 인하여 해약될 시 원고는 즉시 사용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명도하며 임대인은 수도일로부터 만 3개월 이후에 보증금을 반제한다.

제6조(용도제한) 원고는 목적물 사용은 무도장으로서 타종은 일절 불허함. 당국의 제조업 또는 공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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