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6중2738 (2006.12.21)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거래처인 청구외 법인이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된 사실 및 청구외 법인에게 자금만 송금한 사실외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자료 제시가 없으므로 이건의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따른결정]
국심2006부445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이라는 상호로 시계·악세사리·귀금속등을 판매하는 사업자로 주식회사 OO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2001.2기 15,223천원, 2002.1기 5,539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 2매(공급가액 합계 20,762천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또는 “쟁점거래”라 한다)를 수취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공제하는 매입세액으로 하여 처분청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과 거래한 청구외법인이 전부자료상이며 쟁점거래가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라는 과세자료를 OOO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고 쟁점거래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 한 후 2006.6.10. 청구인에게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2,883,230원,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998,9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8.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쟁점거래를 하면서 거래대금을 계좌로 송금하면 청구외법인이 제품을 갖다주거나 급할때는 당시 영업심부름을 하는 조OO에게 직접 수령하였으며 청구외법인에서 제품수리도 하였다. 이는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는 원시장부에서 확인되며 쟁점거래대금 중 21,910천원을 청구외법인 계좌로 송금한 내역이 확인됨에도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이라는 사유만으로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은 전부자료상으로 고발되었으며 청구외법인은 가공거래를 실지거래로 가장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를 조작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외법인이 재화를 실제로 매입한 사실이 없는 이상 청구인에게 재화를 매출할 수 없는 것이므로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거래를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소규모 영세사업자로 쟁점거래 당시는 지금의 대부분을 청구외법인에서 매입하여 귀금속 판매영업을 하여 왔으나,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쟁점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어떠한 증거도 없이 쟁점거래에 대한 매입세액을 부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외법인을 전부자료상으로 고발한 OOO세무서 직원이 2005.11. 작성한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가) 청구외법인은 일반적으로 매출주문을 먼저 받고 매입처에 매입주문을 하여 판매하고 대금은 주로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결제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의 대표는 매입처 중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가 다수 있다 하더라도 본인은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면서 금융증빙을 제시하고 있으나, 제출한 대금지급증빙(인터넷뱅킹)을 검토한 바 수개의 매출처에서 몇 분의 차이를 두고 입금한 뒤 다시 몇 분차이로 출금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의 형태를 띄고 있다고 조사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위 조사보고서 중 청구외법인의 매입처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을 보면 매입처의 거래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면 최종적으로 매입이 없는 사업자 또는 자료상으로부터 매입하는 등 대부분 부실매입으로 판단되며, 자료상으로 확정되지 않은 일부 매입처와의 거래 역시 거래흐름 및 조사업체의 일반적 거래 관행에 비추어 정상적 거래로 볼 수 없다고 조사되어 있다.
(다) 청구외법인의 매출처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을 보면 청구외법인은 2·3차 중간도매상 단계의 무능력자료상으로부터 대량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전국 귀금속 소매상, 소규모 도매상 등에게 무차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동 조사보고서는 청구외법인의 2001년 제1기부터 2003년 제2기 과세기간 중 매입 및 매출거래를 100% 가공거래로 판단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거래를 정상적으로 하였으며, 거래대금은 청구인의 계좌(OOOOOOOOOOOOOOOO)에서 텔레뱅킹을 통하여 청구외법인 계좌로 21,906천원을 송금하였고 나머지 932천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거래가 정상거래라는 증빙자료로 2006.4.19. 경기도 OOO군 와부농업협동조합이 발행한 2001.7.1.~2002.6.31. 기간 중 자립예탁금거래명세표 및 청구인이 일자별 수입금액과 지출금액을 기록한 금전출납부와 2001.9.22.~2002.10.31.까지의 매상장부를 제출하고 있다.
(3) 그러나,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서 지금을 매입하였을 경우 이를 가공하여 매출하였을 것인 바, 청구인은 이러한 증빙자료(가공일자, 가공금액, 가공업체 등)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어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 정상적으로 지금을 거래하였는지 아니면청구외법인 이외의 곳에서 금제품을 매입하고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4) 따라서, 청구외법인의 매입처 및 청구외법인이 자료상혐의자로 고발조치 된 사실과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송금한 사실만 제시할 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금을 매입한 후 이를 어떠한 경로를 통해 금제품으로 가공하여 일반소비자들에게 판매하였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년 12월 21일
주심 국세심판관 주 영 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