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관0032 (2014.04.02)
[세목]
[세목]관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할당관세 공고시 신청자격을 구체적으로 지정하였고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할당관세 적용물량을 식품가공용외로 사용할 수 없음을 통보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은 할당관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관세법 제19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3관00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1.9.21.부터 2012.5.24.까지 OOO으로부터 조제땅콩 528.4톤을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31건으로 수입하면서 OOO로부터 조제땅콩을 원료로 사용하는 실수요업체를 추천대상자로 하는 할당관세추천을 받아 할당관세율(24%)을 적용하여 통관한 후, 이 중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6건의 129.5톤은 땅콩버터를 제조하는 원료로 사용하였고, 나머지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24건의 398.9톤(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은 최OOO에게 판매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2.7.3. 청구인OOO이 허위로 할당관세 추천을 받아 시중에 불법 유통하였다는 내용의 밀수신고를 받고 조사한 결과, 청구인OOO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땅콩버터를 직접 제조하는데 사용할 것처럼 허위로 할당관세 추천을 받아 할당관세(24%)를 적용받아 통관한 후, 별도의 가공없이 수입된 상태 그대로 시중에 유통·판매한 것을 확인하고, 2012.8.27. 청구인의 아들이자 OOO의 실장으로서 수입 및 영업 판매를 담당한 최OOO와 수입대금 조달 및 국내판매를 담당한 최OOO를 「관세법」제270조(관세포탈죄 등) 위반 혐의로 OOO지방검찰청에 고발하는 한편, 2012.12.6. 청구인에게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물품이 청구인의 명의로 수입신고된 것은 맞지만, 수입신고된 물품에 대하여 처분청 주장대로 최OOO 등이 관세법위반행위를 하였고,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은 참고인 등 조사를 받은 사실이 없어 관련이 전혀 없으므로 이 사건 관세처분금액은 「관세법」 위반(관세포탈)사건 행위자인 최OOO 등에게 부과하여야 한다. 당초 처분청이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최OOO에게 관세를 부과하였으나(조심 2013관4호 심판청구 취하신청서 참조), 최OOO에게 재산이 없음을 알고 당초 최OOO에 대한 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포탈된 관세액을 관세포탈 행위자에게 부과하였던 당초 처분을 취소하고, 관세포탈 행위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청구인에게 수입신고 명의자였고 관세포탈 행위자의 아버지라는 이유만으로 관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의 경우 쟁점물품의 수입 및 국내판매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었던 사실이 「관세법」 위반 사건 조사과정에서 확인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청구인은 청구인 외 최OOO 등의 「관세법」 위반사건에 대한 처분청 조사 및 검찰 수사에서 형사입건조차 되지 않았다. 또한 심판청구 이유서에서 자세히 설명한 바와 같이, 수출자와의 교섭, 계약금 지급, 수입대금 확보, 국내 처분, 이익 귀속 등의 주체인 쟁점물품의 실제 소유자(최OOO)가 분명한 상황에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3.4.11. 선고 2002두8442 판결) 및 「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실질과세원칙에 맞지 않는 처분을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는 최OOO이나 처분청이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경정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2) 쟁점물품은 수입 후 용도를 제한하는 사후관리 대상물품이 아니므로, 「관세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수량 및 법령에 따라 관세 부과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즉 쟁점물품은 용도제한 및 사후관리가 있는 할당관세 적용 고구마 전분이나 양허관세 적용 조제땅콩과 달리 용도제한 및 사후관리가 없는 물품으로 수입 후 용도제한이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아들 최OOO가 청구인 몰래 할당관세 추천을 받아 쟁점물품에 대한 수수료를 받고 수입화주인 최OOO에게 넘겼다 할지라도 수입신고 당시 할당관세 추천은 적법하고 적정하게 이루어졌는바 이 사건 관세부과처분은 그 법률적 근거도 없는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한편, 쟁점물품의 할당관세 추천에 대하여 OOO의 신청자격(조제땅콩을 원료로 사용하는 실수요업체)에 문제가 있다거나 정해진 용도(일반 내수용)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근거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추천공고의 내용을 임의적으로 해석하여 ‘제조용’ 이라는 용도를 가공적으로 만들었고, ‘용도세율 적용신청 대상물품’도 아닌 쟁점물품에 대하여 ‘용도세율 적용신청 대상물품’에 적용될 수 있는 차액 관세 징수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을 배제한처분은 법률적 근거도 없는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①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위반(관세포탈죄) 행위자로서의 처벌 대상자와 동법 제19조 규정상 수입물품의 화주로서의 관세 납세의무자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쟁점물품 수입신고시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화주라며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수입신고 및 제세를 납부한 점, ③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실제화주임을 실화주증명서를 통하여 확인하고 있는 점, ④ 이 사건 쟁점물품 관련 상업서류인 ‘송품장’ 및 선하증권(B/L)상의 수하인이 청구인OOO인 점, ⑤ 식품등의 수입신고시 OOO지방식품의약품청에 화주를 OOO로 신고하여 식품등에 대한 검사를 받은 점, ⑥ OOO에 청구인 명의로 할당관세추천신청을 하여 추천을 받은 점, ⑦ OOO 수출자에게 쟁점물품의 결제대금을 청구인OOO 명의로 사전송금(T/T)한 점, ⑧ 청구인의 아들이자 OOO의 종업원인 최OOO가 피의자 신문에서 청구인의 회사인 OOO가 실제 화주라고 인정하고 있는 점, ⑨ 쟁점물품의 국내 처분의 이익이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점(청구인의 아들이자 종업원인 최OOO가 쟁점물품의 국내 처분이익이 청구인에게 귀속된다고 확인)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물품의 화주는 청구인이므로 청구인을 쟁점물품의 화주, 즉 납세의무자로 보아 처분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2) 원초적으로 조제땅콩을 원료로 직접 완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아 할당관세 추천을 받을 수 없음에도 청구인OOO이 땅콩버터를 직접 제조하는데 사용할 것처럼 허위로 할당관세 추천을 받아 통관하였는바, 부정하게 할당추천서를 발급받아 할당관세를 적용받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할당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할당관세율과 기본관세율 차이에 해당하는 관세 등을 쟁점물품을 수입한 화주인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실제 화주 및 납세의무자인지 여부(주위적 청구)
② 쟁점물품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예비적 청구)
나. 관련법령 등[별지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1.1.18.부터 2012.6.14.까지 조제땅콩(HSK 2008.11-9000) 599.94톤을 <표1>과 같이 수입(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35건)신고하였다.
<표1> 청구인OOO 수입실적
(2)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는 조제땅콩을 원료로 땅콩버터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능력이 연간 7컨테이너(129.5톤)밖에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2011.9.21.부터 2012.5.24.까지 조제땅콩 총 32컨테이너(528.4톤)에 대하여 OOO에서 땅콩버터를 직접 제조하는데 사용할 것처럼 허위로 할당관세율적용 추천을 받아 할당관세율을 적용하여 통관한 후, 7컨테이너(129.5톤)만 땅콩버터를 제조하는 원료로 사용하고, 나머지 25컨테이너(398.9톤)는 시중에판매하기 위해 최OOO에게 쟁점물품을 인계하였다(OOO 원료수불부 및 2012.7.23. 최OOO 피의자 신문조서 참조).
(3) 청구인은 1986년 설립된 OOO의 대표이고, 최OOO는 청구인의 아들이자 OOO의 실장인 자로서 쟁점물품의 무역계약, 할당관세추천신청 및 수입통관업무를 담당하였다.
(4)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거래를 위하여 최OOO는 과거 거래한 경험이 있어 이미 알고 있던 OOO 수출자OOO와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 OOO달러를 직접 지불 하였고, OOO 명의로 수입통관을 진행하기 위하여 물품대금, 관세 등 제세액 및 기타 통관비용을 OOO 계좌로 송금하여 수출자와 세관 및 관세사무소 등에게 납부하거나 지급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OOO 수출자와 쟁점물품의 운송 시기 등에 대해서도 직접 협의하였고, 최OOO는 쟁점물품에 대하여 OOO 명의로 수입신고를 하고, 최OOO가 입금한 자금을 수출자 및 세관 등에게 최OOO를 대신하여 납부하거나 지급하였고, 최OOO는 관세사무소 및 보세창고 등과 연락하여 수입통관이 완료된 물품을 직접 반출하였고, 판매 등 처분도 자신이 관리하는 거래처에 직접하였으며, 최OOO는 수입통관이 완료된 쟁점물품을 최OOO에게 양도하는 형식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하였을 뿐, 쟁점물품의 국내 처분·판매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고, 국내 거래처 정보 등 판매 방법에 대해서도 전혀 알고 있는 것이 없으며, 최OOO는 OOO의 수입신고 및 결제 대행에 대하여 컨테이너 1개당 OOO원의 수수료를 최OOO에게 지급한 점 등으로 미루어 쟁점물품의 실질적인 화주는 쟁점물품의 수입을 최OOO에 위탁한 최OOO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5) 처분청은 “쟁점물품 수입신고시 수입신고서상의 수입자 및 납세의무자, 수입신고시 제출한 상업서류인 ‘송품장’ 및 ‘선하증권(B/L)’상의 수하인, OOO지방식품의약품청으로부터 발급받은 ‘식품 등의 수입신고확인증’상의 화주 및 OOO에서 받은 ‘할당관세적용추천(신청)서’상의 신청인은 모두 청구인OOO이고, 청구인이 수입신고시 실화주증명서를 제출하여 청구인이 실화주임을 명백히 하고 있으며, OOO의 실장이자 청구인의 아들인 최OOO도 피의자 신문에서 청구인의 개인회사인 OOO가 실제 화주라고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물품의 국내 판매이익 또한 청구인에게 귀속된다”라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표2>의 자료를 제시하였다.
<표2> 수입한 화주 등 관련 내용
(6) 기획재정부는 2011.2.28. 보도를 통해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 등에 따라 물자수급이 불안하거나 물가 상승이 우려되는 품목의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해’ 조제땅콩(HSK 2008.11-1000) 품목을 추가하여 할당관세 대상으로 지정하였고, 농림수산식품부는 2011.3.7. 조제땅콩에 대한 추천기관을 ‘OOO’로, 추천대상자를 ‘조제땅콩을 원료로 사용하는 실수요업체’로 한정한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농축수산물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 요령 별표4」를 공고하면서, <표3> ‘조제땅콩 할당관세 적용 실수요업체 기준’을 OOO로 통보하였으며(2011.3.7.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농축수산물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 요령 공고, 2011.3.7. 농림수산식품부 공고 <표4> 조제땅콩 할당관세 적용 실수요업체 기준 통보 참조),
<표3>조제땅콩의 할당관세 적용기준(농림수산식품부 공고, 2011-98호 및 2011-567호)
관세율표 번 호 | 품명 | 규격등 | 세율 (%) | 한계 수량 | 추천기관 | 추천대상자 | |
호 | 소호 | 낙화생 | 피넛버터 제 외 | 24 | 1만(2011) 5천(2012)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조제땅콩을 원료로 사용하는 실수요업체 |
2008 | 11 |
<표4> 조제땅콩을 원료로 사용하는 실수요업체 기준 통보(농림수산식품부 채소특작과-1046호, 2011.3.16.)
① 조제땅콩을 원료로 직접 완제품을 생산하는 업체 -조제땅콩을 원료로 하여 파쇄, 타 재료(품목)와 혼합하여 다른 제품을 제조, 생산하는 업체 ※『완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란 조제땅콩을 원료로 하여 파쇄, 기타 물질과의 혼합 과정으로객관적, 외형적으로땅콩을 원료로 하는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 ② 완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에 조제땅콩을 납품하는 업체(수입대행계약서나 공급계약서 등으로 완제품 생산업체에 공급한다는 증빙서를 제출시 가능) ③조제땅콩으로 완제품을 생산하고, 일부는 완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에 납품하는 업체 ④단순 재포장이나 기타 재료를 단순 혼합하여 제품을 만드는 경우는 실수요업체 적용 대상에서 제외 |
한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할당관세 적용 실수요자 추천계획 및 실수요업체 적용 기준을 공고하였다.(2011.3.8. <표5>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조제땅콩 할당관세 적용 실수요업체 기준 통보 참조)
<표5>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실수요자 추천계획공고(2011.3.8, 2012.1.2.)
품목 | HS 번호 | 물량 (톤) | 규격 | 용도 | 신청자격 | 할당관세 (%) |
낙화생 | 2008.11 -9000 | 1만(2011) 5천(2012) | 피넛버터 제외 | 일반 내수용 | 조제땅콩을 원료로 사용하는 실수요업체 | 24 |
(7)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조제땅콩을 원료로 사용하는 실수요업체’ 기준이 시달됨에 따라 2012.5.23. 추천받은 할당관세 적용물량을 식품 가공용이 아닌 용도(시중불법유통 등 불가)로 사용할 수 없음을 각 조제땅콩 할당관세 추천업체들에게 재차 통보하였다(2012.5.23.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12년도 조제땅콩 할당관세 적용물량 용도외 사용금지 공문 참조).
(8) OOO지방검찰청 OOO지청(2013 형제2151호, 2013.12.31.)은 조제땅콩을 원료로 사용하는 실수요 업체가 그 자격요건을 갖추고 할당관세 추천받아 조제땅콩을 수입하여 용도 외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관세율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불기소 결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9)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쟁점물품 관련 상업서류인 ‘송품장’ 및 ‘선하증권(B/L)’상의 수하인이 청구인OOO이고, 쟁점물품 수입신고시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수입신고 및 제세를 납부하였으며, 식품 등의 수입신고시 OOO지방식품의약품청에 화주를 OOO로 신고하여 식품 등에 대한 검사를 받았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청구인 명의로 할당관세추천을 신청하여 추천을 받았으며, OOO 수출자에게 쟁점물품의 결제대금을 청구인OOO 명의로 사전송금(T/T)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아들이자 종업원인 최OOO도 피의자 신문에서 청구인의 회사인 OOO가 실제화주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고, 청구인도 일부 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시 통관지세관장에 실화주증명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점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물품의 실제 화주 또는 납세의무자라고 보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은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할당관세 공고에서 다른 물품과 달리 신청자격인 ‘조제땅콩을 원료로 하는 실수요업체’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한정하여 별도로 지정한 점, 농림수산식품부에 정한 ‘조제땅콩을 원료로 하는 실수요업체 기준’ 제4항에서 ‘단순 재포장이나 기타 재료를 단순 혼합하여 제품을 만드는 경우는 실수요업체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라고 규정한 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정한 ‘조제땅콩을 원료로 하는 실수요업체 기준’ 제2항 및 제3항에서 ‘완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에 납품하는 업체’라고 규정한 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는 2012.5.23. 추천받은 할당관세 적용물량을 식품가공용이 아닌 용도(시중불법유통 등 불가)로 사용할 수 없음을 각 조제땅콩 할당관세 추천업체들에게 통보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수입 낙화생(땅콩)에 대하여 할당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물품은 스스로 조제땅콩을 원료로 직접 완제품을 생산하는 업체 또는 완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에 납품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한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쟁점물품은 조제땅콩을 원료로 직접 완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아 할당관세 추천을 받을 수 없음에도 청구인OOO이 땅콩버터를 직접 제조하는데 사용할 것처럼 할당관세 추천서를 발급받아 할당관세를 적용받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처분청이 할당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④·⑤ (생 략)
(2) 관세법
제16조(과세물건 확정의 시기)관세는 수입신고(입항전수입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각 해당 호에 규정된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
1. 제143조 제4항(제151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하역을 허가받은 때
2. 제158조 제5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보세구역 밖에서 하는 보수작업을 승인받은 때
3. 제160조 제2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해당 물품이 멸실되거나 폐기된 때
4. 제187조 제6항(제195조 제2항과 제202조 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보세공장 외 작업,보세건설장 외 작업 또는 종합보세구역 외 작업을 허가받거나 신고한 때
5. 제217조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보세운송을 신고하거나 승인받은 때
6.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물품(제239조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을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해당 물품을 소비하거나 사용한 때
7. 제253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한 물품 :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한 때
8. 우편으로 수입되는 물품(제258조제2항에 해당하는 우편물은 제외한다) : 제256조에 따른 통관우체국(이하 "통관우체국"이라 한다)에 도착한 때
9. 도난물품 또는 분실물품: 해당 물품이 도난되거나 분실된 때
10. 이 법에 따라 매각되는 물품: 해당 물품이 매각된 때
11.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물품(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 규정된 것은 제외한다): 수입된 때
제17조(적용 법령)관세는 수입신고 당시의 법령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각 해당 호에 규정된 날에 시행되는 법령에 따라 부과한다.
1.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물품: 그 사실이 발생한 날
2. 제192조에 따라 보세건설장에 반입된 외국물품: 사용 전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
제19조(납세의무자)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1.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화주가 불분명한때에는 다음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략)
가.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인 때에는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
나.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이 아닌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업서류에 기재된 수하인
(이하 생략)
제38조(신고납부)① 물품(제39조에 따라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에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이하 "납세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①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신고(보정기간이 지난 후로 한정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수정신고한 날의 다음 날까지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보정기간이 지난 후로 한정한다)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2항에 따라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제71조(할당관세)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서 빼고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
1. 원활한 물자수급 또는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또는 이를 원재료로 한 제품의 국내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유사물품 간의 세율이 현저히 불균형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특정물품의 수입을 억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을 초과하여 수입되는 분에 대하여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 더하여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농림축수산물인 경우에는 기본세율에 동종물품·유사물품 또는 대체물품의 국내외 가격차 에 상당하는 율을 더한 율의 범위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제83조(용도세율의 적용)① 별표 관세율표나 제50조 제4항, 제65조, 제67조의2, 제68조, 제70조부터 제73조까지 및 제76조에 따른 대통령령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는 물품을 세율이 낮은 용도에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물품의 성질과 형태가 그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낮은 세율(이하 “용도세율”이라 한다)이 적용된 물품은 그 수입신고의 수리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에는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③ 제1항의 물품을 제2항에 따른 기간에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그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특정용도 외에 사용한 자 또는 그 양도인으로부터 해당 물품을 특정용도에 사용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는 세율에 따라 계산한 관세액과 해당 용도세율에 따라 계산한 관세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관세를 즉시 징수하며, 양도인으로부터 해당 관세를 징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양수인으로부터 즉시 징수한다. 다만,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되었거나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0조(관세포탈죄 등)① 제241조 제1항·제2항 또는 제244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한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제1호의 물품원가는 전체 물품 중 포탈한 세액의 전체 세액에 대한 비율에 해당하는 물품만의 원가로 한다.
1.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자
2.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거짓으로 서류를 갖추어 제86조 제1항에 따른 사전심사를 신청한 자
3. 법령에 따라 수입이 제한된 사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분품으로 수입하거나 주요 특성을 갖춘 미완성·불완전한 물품이나 완제품을 부분품으로 분할하여 수입한 자
(3) 관세법 시행령
제92조(할당관세)③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일정수량의 할당은 당해 수량의 범위안에서 주무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추천으로 행한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물품에 있어서는 수입신고 순위에 따르되, 일정수량에 달하는 날의 할당은 그 날에 수입신고되는 분을 당해 수량에 비례하여 할당한다.
제97조(용도세율 적용신청)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세율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를 하는 때부터 당해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까지 그 품명ㆍ 규격ㆍ수량ㆍ가격ㆍ용도ㆍ사용방법 및 사용장소를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4)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1-1조(목적)이 고시는 용도세율의 적용·관세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승인을 받은 물품 중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2조, 제108조 및 제109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는 물품(이하 “사후관리물품”이라 한다)에 대한 용도외 사용 금지 기간 및 양도·양수금지기간(이하 “사후관리기간”이라 한다)을 정하고, 시행령 제1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관리물품에 대한 선별적 사후관리 및 선별 관리시스템 시행에 관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사후관리방법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후관리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관세수입 확보에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2조(정의)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용도외 사용금지기간”이라 함은 사후관리물품을 승인받은 당해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기간을 말한다.
2. “양수도 등 금지기간”이라 함은 사후관리물품을 승인받은 자 외의 다른 자에게 양도(임대)하거나 양수할 수 없는 기간을 말한다.
4. “세율이 낮은 용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라 함은 용도세율적용물품을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거나 당해 용도에 사용할 자에게 판매·양도하기 위해 수입하는 자를 말한다.
제1-3조(사후관리물품)① 이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관리 할 물품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세율의 적용승인을 받은 물품으로서 별표1의 가에 해당하는 물품. 다만, 법 별표 관세율표 제84류 내지 제97류에 해당하는 물품 중 수입 신고수리시 품목당 과세가격 500만원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제2-1조(용도외 사용금지기간 등의 지정)① 법 제83조 제2항, 제88조 제2항, 제97조 제2항, 제98조 제2항, 제102조 제1항, 제107조 제3항 및 제10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관리 물품에 대한 용도외 사용금지기간 및 양수도 등 금지기간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0조에서 정하는 사후관리기간이 별표 2의 사후관리기간과 다른 경우에는 그 중 짧은 기간으로 하며, 용도세율 및 감면(분납)을 동시에적용신청 받은 물품에 대한 사후관리기간은 감면 (분납)의 예에 따른다.
(5)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관세법」 제71조 제1항에 따라 관세율을 인하하는 물품과 그 세율 및 한계수량은 별표 2 및 별표 3과 같다.
[별표 2] 2011년 12월 31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
관세율표 번호 | 품 명 | 규격 등 | 세율(%) | 한계수량 | |
호 | 소호 | ||||
2008 | 11 | 낙화생 | 피넛 버터는 제외한다. | 24 | 1만 메트릭톤 |
(6) 2011년 농산물 할당관세 적용 실수요자 추천계획
○ 추천대상 품목 및 신청자격
품 목 | HS번호 | 물량(톤) | 규격 | 용 도 | 신청 자격 | 할당관세(%) |
낙화생 | 2008.11-9000 (기타) | 10,000 | 피넛버터는 제외 | 일반내수용 | 조제땅콩을 원료로 사용하는 실수요업체 | 24 |
○ 땅콩 할당관세 적용 실수요업체 기준
1. 규 정 : 관세법시행령 제92조 제3항의 규정 및 농림수산식품부 공고 제2011‐98(2011.3.7.) 2. 신청자격 :조제땅콩을 원료로 사용하는 실수요업체 ①조제땅콩을 원료로 직접 완제품을 생산하는 업체 ‐ 조제땅콩을 원료로 하여 파쇄, 타 재료(품목)과의 혼합하여 다른 제품을 제조, 생산하는 업체 ※『완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란 조제땅콩을 원료로 하여 파쇄, 기타 물질과의 혼합과정으로 객관적, 외형적으로 땅콩을 원료로 하는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 ②완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에 조제땅콩을 납품하는 업체 ‐ 수입대행계약서나 공급계약서 등으로 「완제품 생산업체에 공급한다는 증빙서」를 제출할 경우 가능 ③조제땅콩으로 완제품을 생산하고, 일부는 완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에 납품하는 업체(①,②조건 충족) ④단순 재포장이나 기타 재료를 단순 혼합하여 제품을 만드는 경우는 실수요업체 적용 대상에서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