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8경2231 (1999.01.28)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이 위 금액 상당액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법 제1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귀속되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인천광역시 서구 OO동 OOOOO OO호에서 레미콘 및 아스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93사업연도 중 매출누락한 OO5,051,404원, ’94사업연도 중 매출누락한 186,137,545원, 합계 291,188,949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에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어 청구법인의 지배주주이며 대표이사인 OOO의 근로소득으로 귀속되었다고 보아 ’98.4.6 청구법인에게 ’93년 귀속 근로소득세 56,850,030원, ’94년 귀속 근로소득세 92,138,0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8.6.2 심사청구를 거쳐 ’98.8.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95.11월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실지조사 당시 레미콘 등의 생산량과 출고량과의 차이수량에 대하여 매출누락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실제에 있어 ’93, ’94사업연도에 매출누락된 것으로 조사된 차이수량은 불량 및 반품된 것으로서 폐기 또는 재생처리하여 사용되었거나 인근 군부대 및 마을회관 마당보수 및 마을도로 보수용으로 무상기증되었으며 청구법인이 매출누락시킨 거래처가 확인되지 아니함에도 쟁점금액 상당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대표자에게 귀속시켜 근로소득세를 과세함은 부OO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에서 ’93.1.1~’93.12.31 및 ’94.1.1~’94.12.31기간에 매출누락한 금액이 각각 OO5,051,404원, 186,137,545원이고, 매출누락한 쟁점금액이 사외유출 되었음에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으며,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이사에게 귀속되었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사외유출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지배주주이며 대표이사인 OOO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근로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매출누락된 쟁점금액 상당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갑종근로소득을 열거하면서 (가)목에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2조 제1항에서는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1)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시 동 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95.11월 확인서를 제출하여 매출누락 사실을 인정한 바 있는 청구법인의 결산서상 매출과 실제매출과의 차이수량 및 공급가액 현황은 다음과 같다.
사업연도 | 품 명 | 수 량 | 공 급 가 액 |
’93 | 레미콘 | 2,648㎡ | OO5,051,040원 |
’94 | 레미콘 | 4,554㎡ | 177,477,245원 |
아스콘 | 342톤 | 8,660,300원 |
(2) 청구법인은 위와 같은 매출누락에 대하여 쟁점금액의 익금가산에 의한 법인세 ’93년분 73,805,238원, ’94년분 71,549,126원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표에 나타난 생산량과 출고량과의 차이수량이 실제로는 생산 및 납품시 발생하는 폐기품 또는 반품으로 그 중 상당량을 재생처리하여 다시 사용하였고, 그 나머지는 인근 군부대와 마을도로 보수용 등으로 무상기증하였으므로 사실상 매출누락은 없는 것이고 쟁점금액 상당의 소득의 유출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법인에 대한 이 건 법인세 조사시 대표이사 OOO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하였고 매출처는 개인 실소유자로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다는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반면 쟁점금액에 상OO는 제품이 반품되어 재생처리하여 재사용되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고 인근 군부대와 마을도로 보수용 등으로 무상기증하였다는 것이 청구법인의 장부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등을 종합해 볼 때 사실상의 매출누락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또한, 당해 사업연도에 실지로 발생한 법인 수익의 누락을 익금에 산입한다든지 가공비용의 손금산입을 부인함으로써 발생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사외유출금액이 대표자에게 실지 귀속되었을 개연성이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97누447, ’97.OO.24 선고, 같은 뜻), 법인의 수입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어 대표자의 소득으로 귀속된 경우 그 소득이 소득세법상 어떠한 종류의 소득에 해OO는가의 문제는 지급자 및 귀속자의 의사, 귀속자와 법인 사이의 기본적 법률관계, 소득금액, 소득의 귀속경위 등을 종합하여 판단될 문제로서 간접사실에 의한 추인의 여지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97누4456, ’97.12.26 선고, 같은 뜻).
이상의 사실 및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위 쟁점금액 상당액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법 제1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귀속되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