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취하
구인으로 부터 1991.6.3 국세심판청구가 있었으나 1991.8.9 동건에 대한 취하서의 제출이 있어 당소 접수번호 제1516호로 적법하게 접수 처리하였음을 통지합니다.(취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서1189 | 기타 | 1991-08-13
[사건번호]

국심1991서1189 (1991.08.13)

[세목]

기타

[결정유형]

취하

[결정요지]

청구인으로 부터 1991.6.3 국세심판청구가 있었으나 1991.8.9 동건에 대한 취하서의 제출이 있어 당소 접수번호 제1516호로 적법하게 접수 처리하였음

[관련법령]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주 문]

심판청구를 취하합니다.

[이 유]

위 청구인으로 부터 1991.6.3 국세심판청구가 있었으나 1991.8.9 동건에 대한 취하서의 제출이 있어 당소 접수번호 제1516호로 적법하게 접수 처리하였음을 통지합니다.

arrow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