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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토지의 양도가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서2161 | 양도 | 1996-12-11
[사건번호]

국심1996서2161 (1996.12.1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토지를 양도하고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명의신탁해지의 형식을 빌려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보이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등기상 청구인이 89.1.18.과 89.2.1.에 인천광역시 중구 OO동 O OOOO 『임야』5,22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91.6.26.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인정하여 96.4.16. 청구인에게 91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26,352,8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5.9. 심사청구를 거쳐 96.6.22.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89년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에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미국에 체류하고 있었기 때문에 청구인이 청구외 OOO의 부탁을 받고 등기명의만을 청구인의 명의로 하였다가 원 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청구소송을 제기, 승소하여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실질소유자로 환원한데 불과하므로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청구외 OOO의 소유인 쟁점토지에 대하여 등기명의만을 빌려주었다고 주장만할 뿐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의 제시가 없고, 청구인이 제출한 판결문의 내용을 보면 원고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제출한 증거서류 등에 의하여 심리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인 청구인이 원고의 주장에 의제자백 함으로써 원고승소판결을 한 점으로 보아 동 판결내용은 신빙성이 없다.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명의신탁해지의 형식을 빌려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가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3호에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이라 하며,

동법 제4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등기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5,223㎡ 중 4,958.54㎡은 89.1.18.에 264.46㎡은 89.2.1.에 각각 취득하여 91.6.26.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를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초 명의신탁등기를 한 사실이 없고, 쟁점토지의 취득당시의 매매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도 없는 바, 청구외 OOO이 명의신탁을 할려고 하였다면 쟁점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친형인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3) 또한,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 청구소송 판결내용은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로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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