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6부4025 (1997.02.06)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으로 구분됨이 없이 총액으로 거래됨에 따라 이를 합리적인 배분방법으로 안분계산하여 구분기장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 구분기장된 각각의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임대보증금 등의 적수에서 공제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9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참조결정]
국심1995서393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가.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부산광역시 남구 OO동 OOOOOOOO에 소재한 OO빌딩(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1990.6.7 취득하여 임대하고 있는 공동사업자로서 청구인은 50%의 지분율을 가지고 있다.
청구인은 위 쟁점부동산에서 발생한 1993년 귀속분 부동산임대사업소득을 확정신고함에 있어서 쟁점부동산의 건물취득가액이 불분명하여 간주임대료계산시 임대보증금에서 공제할 건설비상당액을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58조 제2항 제2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22조 제4항에 의하여 1990.12.31 현재의 임대보증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부동산임대사업소득을 실지조사결정함에 있어 대차대조표상의 건물장부가액을 실제 취득가액으로 보고 이를 건설비 상당액으로 공제하고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1996.7.1 청구인에게 1993년 귀속 종합소득세 9,188,1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8.30 심사청구를 거쳐 1996.1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90.6.7 취득하여 당시 건물가액과 토지가액을 구분함이 없이 총금액으로 일괄양수함으로써 건물과 토지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할 수 없어 취득당시의 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한 금액을 건물과 토지의 장부상 금액으로 설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건물장부가액을 실제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를 실지취득가액으로 보고 쟁점부동산의 간주임대료 계산시 건설비 상당액으로 공제함은 부당하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90.12.31 이전에 취득하였으며 그 건설비상당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건의 경우는 소득세법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4083호, 1993.12.31) 제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4항(1994.4.19 신설)의 규정에 의거 간주임대료 계산시 임대보증금에서 공제할 건설비상당액을 1990.12.31 현재의 임대보증금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의 신고내용은 정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임대용부동산을 1990.12.31 이전에 취득한 것으로서 그 건설비 상당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임대용부동산을 1,570,000,000원에 취득하여 취득가액이 확인되고 건물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한 금액인 510,496,000원으로 하여 장부에 기재하였으며, 그 가액을 기준으로 감가상각을 하여 왔으므로 건설비상당액(취득에 소요된 금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된다 하겠으므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993년 귀속 종합소득세 관련 부동산임대업의 수입금액계산을 하면서 소득세법시행령 제58조 제2항 제2호(1993.12.31 개정)에서 규정한 보증금 등의 적수에서 공제할 건설비상당액은 쟁점임대용부동산의 장부상 기재된 취득가액이라 보아 보증금 등의 적수에서 이를 공제한 다음 간주임대료를 계산한 처분의 당부
나. 관계법령
(1)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3항의 규정을 모아 보면 실지조사결정 또는 서면조사결정의 경우 간주임대료는 (당해 과세기간의 보증금 등의 적수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 상당액의 적수) × 1/365 ×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참작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율당해 과세기간의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 및 배당금의 합계액, 여기에서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 상당액”이라 함은 아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 래
×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면적
임대용 건축물의 연면적
(2) 소득세법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4083호, 1993.12.31) 제6조의 규정 및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2조 제4항의 규정을 모아 보면, 위 간주임대료산식을 적용함에 있어 1990.12.31 이전에 취득·건설한 임대용부동산으로서 그 『건설비상당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아래 각 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 상당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1.1990.12.31 현재의 임대보증금×
1990.12.31 현재 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면적
2. 1990.12.31 현재 임대용 부동산의 영 제115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임대용 건축물의 연면적
다. 판단
(1) 위 소득세법시행령(1993.12.31 공포) 부칙 제6조는 “건설비상당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건설비상당액으로 본다고 하고 있으므로, “건설비상당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동 부칙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동 시행령 제58조 제3항 및 동 시행규칙 제22조 제3항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청구인은 1990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 서면조사결정 또는 실지조사결정을 받았음에는 다툼이 없는 바, 소득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함에 있어서 1990년 귀속의 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결정 또는 서면조사결정을 받은 부동산임대사업자에 대하여는 감가상각비 계산시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건물가액을 건설비상당액이 확인되는 경우로 보아 이를 건설비 상당액으로 하여 임대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해석된다.(국심 95서3931, 1996.4.16 같은 뜻임)
(3) 특히 이 건의 경우는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여 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간접평가한 장부가액이 아니고 실지거래된 부동산취득가액이 단지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으로 구분됨이 없이 총액으로 거래됨에 따라 이를 합리적인 배분방법으로 안분계산하여 구분기장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 구분기장된 각각의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이 건 건물장부가액을 쟁점임대용부동산의 취득에 소요된 건설비상당액으로 보아 이를 임대보증금 등의 적수에서 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