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9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제3회 공판조서 중 일부)
1. 공정증서, 차용증
1.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1. 각 개별공시자가 확인서
1.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19, 27쪽) [2014고단27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약정서, 임대차계약서
1. 영수증, 입금확인증
1. 각 통장사본, 각 송금내역, 각 세금계산서
1. 각 견적서,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증거목록 52, 61~63번) [2014고단222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제10회 공판조서 중 일부)
1. 공사대금지급요청, 지급명령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취하 및 압류해제신청서
1. 회생절차개시결정, 하나은행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횡령ㆍ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각 손해가 상당함에도 전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향후에도 피해 배상의 가능성의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 일부에 대하여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