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1. 5. 13.경 시흥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보름 후에 수원시 권선구 F에서 아파트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함바식당 자리가 생기는데, 계약금으로 2,000만 원을 주면 함바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공사는 당초에 D이 오빛정보통신 주식회사와 공동시행을 하기로 하였으나, 오빛정보통신 주식회사는 위 일시경까지도 시행 자금을 차용하지 못하였고, 위 D 역시 총 직원 4~5명으로 그 무렵까지 단 한 번도 사업을 진행한 바 없고 여유 자금도 없었던 상태로 15일 이내에 위 아파트 공사가 개시될 예정이 없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함바식당을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B의 새마을금고 계좌(G)로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1. 4.경 피고인 운영의 시흥시 C 소재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4,000만 원권 어음이 1장 있는데 2010. 12. 15.에 정상적으로 결제될 것이니 이를 할인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약속어음을 일간지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것으로 위 약속어음이 결제기일에 발행인에 의한 결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이미 알고 있었고, 또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다른 공사현장에 투입해야하는 금원이 매우 부족하여 자금상황이 어려운 상황으로 결제기일인 2010. 12. 5.(공소장 기재 “11. 4.”은 오기로 보임)까지는 위 어음 결제 금액을 마련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