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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인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중3316 | 취득 | 1996-12-31
[사건번호]

국심1996중3116 (1996.12.31)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조합비 납부내역서는 주택 입주권을 매매계약서에 의거 양도하였음을 입증하는 직접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렵고 기타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인 다른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주택의 등기부상 매매내역에 따라 과세처분한 것은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 OOOOOOO OOOOOOO 대지 34.93㎡ 건물 84.51㎡(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93. 5.19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가 1993. 8.19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후 그 양도차익을 무신고한데 대하여 1995.10.16 청구인에게 1993년 귀속 양도소득세 8,907,22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불복하여 1995.12.13 심사청구를 거쳐 1996. 4.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9.11.15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1989.12.19 잔금을 받은 후 청구외 OOO에게 쟁점주택 입주권을 양도하였으며 그 후 2차 중도금부터 잔금까지는 청구외 OOO이 조합에 직접 납부하고 쟁점주택이 완공되자 청구외 OOO세대의 전원이 1993. 2.15 입주하여 거주한 사실이 있으며, 쟁점주택을 청구인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가 이전하게 된 것은 당시 조합에서 관련규정에 의거 명의변경을 할 수 없다고 하여 쟁점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까지 청구인명의로 되어 있었을 뿐 실소유자는 청구외 OOO이었고, 청구외 OOO은 1993. 7.17 서울민사지방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1989.12.1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등기하였는 바 청구인에게는 쟁점주택의 입주권을 3,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에 따른 소득이 있었을 뿐이므로 처분청이 사실관계 및 실질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처분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OOO에게 쟁점주택 입주권을 양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주택 입주권의 양도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은 1993. 7.19 서울민사지방법원의 인낙조서를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이해관계에 있는 당사자간의 권리주장을 그대로 인정한 것으로 그 인낙조서상의 내용을 입증할 증빙제시가 없어 동 인낙조서를 이 건 과세처분의 적법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로 삼기는 어려우며, 청구주장의 근거로 청구외 OOO이 쟁점주택의 건설을 추진한 OO동 주택조합에 금전을 송금한 은행의 무통장 입금증 7매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입금증이 곧 쟁점주택 입주권을 양도한 서류는 아니어서 이를 근거로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청구주장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는 반면 쟁점주택 입주당시까지 그 입주권자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고 등기부상에도 청구인이 1993. 5.19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가 1993. 8.19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1978.12. 5 개정) 제23조 제1항에는 『양도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44조 제4항에는 『법 제23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1. (생략)

2.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로 규정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주택은 1993. 5.19 청구인으로 소유권보존등기 되었다가 1993. 8.19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1989.12.19 쟁점주택의 입주권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부동산매매계약서, 조합비 납부내역, 청구외 OOO의 주민등록등본, 서울민사지방법원의 인낙조서 등을 제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매대금은 24,465,000원으로 그 잔금지급일은 1989.12.19로 되어 있고, 조합비 납부내역서 및 납부영수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계약금 6,465,000원, 1차 중도금 15,000,000원을 납부하였으며 청구외 OOO은 1992.11.21 ~ 1992.12.22에 걸쳐 6차례 27,000,000원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외 OOO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외 OOO은 1993. 4.29자로 쟁점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서울민사지방법원의 인낙조서에 의하면 "청구외 OOO은 1989.12.19 OO동 주택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인이 조합원의 지위에서 쟁점주택에 대하여 가지는 일체의 권리를 금 3,000,000원(가입비 및 1차 중도금 21,465,000원 별도)을 지급하고 매수하여 취득세 납부후 현재 거주하고 있는 바 소유권이전을 청구한다"라는 청구외 OOO의 청구를 청구인이 인낙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위의 사실관계를 모두어 보건데 청구인이 쟁점주택 입주권의 양도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그 매매대금의 수수에 관한 증빙의 제시가 전혀 없어 위 매매계약서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서울민사지방법원의 인낙조서는 쌍방간의 다툼이 없이 청구외 OOO의 청구를 청구인이 인낙한 것에 불과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채택하기 어려우며, 기타 청구외 OOO의 주민등록등본상 쟁점주택에서의 거주내역과OO동 주택조합에 대한 조합비 납부내역서는 청구인이 쟁점주택 입주권을 위 매매계약서에 의거 양도하였음을 입증하는 직접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렵고, 기타 청구주장을 입증할 객관적인 다른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쟁점주택의 등기부상 매매내역에 따라 이 건 과세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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