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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19 2015가단113191
재해보상금
주문

1. 피고 오션탱커스(피티이) 엘티디는 원고에게 31,205,176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23.부터 2017. 9....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대륭해운 주식회사(이하 ‘피고 대륭해운’이라 한다)는 2013. 8. 22. 피고 오션탱커스(피티이) 엘티디(이하 ‘피고 오션탱커스’라 한다)와 사이에 선원관리업무 대행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3. 9. 5. 피고 대륭해운을 통하여 피고 오션탱커스가 소유하고 있는 B(B, 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에 2nd Engineer로 승선하여 2013. 9. 6.부터 2014. 5. 5. 근무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3. 9. 6. 이 사건 선박에 승선하여 싱가포르항에서 출항하여 중동지역인 바레인(Bahrain)으로 향하던 중인 2013. 12. 16. 16:45경 사다리에 올라선 상태로 이 사건 선박의 폐유소각기의 찌꺼기 제거작업을 하다가 사다리에서 떨어져서 머리와 어깨를 다쳤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라.

원고는 2013. 12. 30. 두바이에서 하선하여 2014. 1. 3. 인천공항을 통하여 귀국하였고 그 이후 경북대학교병원 등에서 ‘뇌진탕 증후군’ 및 ‘왼쪽 어깨 회전근개 부분 파열’에 대한 치료를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오션탱커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재해보상책임의 발생 피고 오션탱커스는 이 사건 선박의 소유자 및 원고의 사용자로서 선원인 원고가 이 사건 선박에 승선하여 근무하던 중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부상에 관하여 재해보상책임이 있다.

피고 오션탱커스는 싱가포르 소재 법인이지만 이 사건 재판의 관할권이 대한민국의 법원에 있는 것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재해보상과 관련하여 대한민국의 선원법 및 ‘해외취업선원 재해보상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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