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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16 2019노277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들은 연대하여 배상신청인 T에게 편취금 10...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 A) 1) 원심 판시 범죄사실 1.나.항에 대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빌렸다가 변제한 것일 뿐이므로, 위 피고인이 원심 판시 이 부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E을 공갈했다고 볼 수 없다. 2) 원심 판시 범죄사실 1.다.,

3.나. 항에 대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 E을 모텔방에 가두지 않았고, 피해자 E은 언제든지 모텔방에서 밖으로 나갈 수 있었으므로, 위 피고인이 원심 판시 이 부분 각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E을 감금했다고 할 수 없다.

3) 원심 판시 범죄사실 3.가.항에 대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 E의 동의 하에 촬영한 것일 뿐,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E을 협박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피고인들 및 검사) 피고인들은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징역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원심에서도 당심에서와 같은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 사정들을 근거로 위 각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 판결에 위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피고인들 및 검사가 주장하는 여러 양형사유를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이 선고한 형을 변경해야 할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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