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3서3341 (2004.02.20)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납세자가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매입누락액을 환산하여 매출누락액을 계산하고 이에 근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OO과 공동으로 영어교재를 도·소매하는 사업자 (OOOO, OOOOOOOOOOOO, 1999.3.26.개업)로서,2001연도중 (주)OOO(OOOOOOOOOOOO,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OOO,OOO,OOO원상당의 영어교재를 매입하여 매출한 것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청구외법인이 공동사업자인 청구인과 서OO에게 매출하였다고 신고한 OOO,OOO,OOO원과 청구인과 서OO이 신고한 매입액OOO,OOO,OOO원과의 차액 OOO,OOO,OOO원(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을 매입누락한 것으로 보고, 쟁점매입금액을 매출로 환산(매입수량에 판매단가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출누락금액으로하여, 2003.6.18.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O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9.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쟁점매입금액을 매출로 환산하여 수입금액을 산정한 처분은 부당하고, 영어교재는 신용카드와 무통장입금방식으로만 판매됨에도 통장입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신고한 영어교재의 매입액은 OOO,OOO,OOO원이나 청구외 법인이 청구인등에게 매출하였다고 신고한 영어교재의 매출액은 OOO,OOO,OOO원으로서 그 차액 OOO,OOO,OOO원은 청구인의 매입누락금액이므로 이를 매출로 환산(매입수량에 판매단가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고, 신용카드와 무통장입금방식으로만 영어교재를 판매한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외법인이 청구인등에게 매출하였다고 신고한 매출액과 청구인이 신고한 매입액과의차액을 청구인이 매입누락한 것으로 보고, 동 매입액을 매출로 환산(매입수량에 판매단가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 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 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지방국세청장이 실시한 청구인에 대한 200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조사결과 및 처분청의 과세근거는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영어교재(세스영어 교재,테잎, CD)를 매입한 후 신문광고 등을 통하여 일반소비자 및 판매지사에 각각 판매하는 사업자로서, 아래와 같이 판매지사에는 판매지사에 대한 판매가격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일반소비자에게는 신용카드, 온라인입금, 현금으로 판매하고 있다.
OOOO OOO OOOO OOOO
(나)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신고한 영어교재의 매입액은 OOO,OOO,OOO원이고, 청구외법인이 신고한 청구인에대한 영어교재의 매출액은 아래 표와 같이 OOO,OOO,OOO원으로 OOO,OOO,OOO원의 매입누락금액이 발생하였다.
OOOO OOOOOO OOO OOO OOOO OOOO
(다) 청구인은 200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초상품재고액을 주니어영어 OOO,OOO원(@OO,OOO원, 11개), OO영어 O,OOO,OOO원(@OO,OOO원, 106개)으로, 기말상품재고액은 없는 것으로 신고하였고, 재고조사 결과 조사일 현재 기말상품재고액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처분청은 아래 표와 같이 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 기말상품재고액이 없고 매입상품이 도난되거나 분실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기초상품재고액과 당기상품매입액은 전량 판매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하여, 쟁점매입누락금액을 매출로 환산(매입수량에 판매가격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OOOO OOOOOO OOOO
(2)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매입누락금액을 매출로 환산하여 수입금액을 산정한 처분은 부당하고, 영어교재는 신용카드와 무통장입금방식으로만 판매되므로 청구인 명의의 통장입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신용 카드매출액은 O,OOO,OOO,OOO원, 통장입금액은 OOO,OOO,OOO원으로서총 매출액은 O,OOO,OOO,OOO원뿐이라며 청구인 명의의 예금거래내역서를 제시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매입금액을 매출로 환산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매입금액에 대한 매출이 신고된 매출액에 포함된 사실을 증거자료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있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매입누락수량에 판매단가를 곱하여 매출로 환산한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처분은 정당하다 하겠고, 청구인이 판매지사 뿐만 아니라 일반소비자를 상대로 판매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신용카드와 무통장입금 방식으로만 판매한다는 청구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입누락금액을 매출로 환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