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9중1820 (2009.06.15)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 명의로 건물수리견적서가 작성되었고 지급받은 금액 또한 일시적인 용역제공대가로 보기에는 그 액수가 과다한 점으로 보아 독립된 사업자로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 국세기본법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따른결정]
조심2012전3403 / 조심2013서0113 / 조심2013중214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3.3.20.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중동 301 소재 건물(여인숙)을 수리하고 수리비 32,530천원(공급대가)을 수령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임에도 위 수리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09.1.16. 청구인에게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5,311,4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4.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건물수리에 대하여 잘 아는 관계로 형 친구의 부탁을 받고 수리업자를 불러 수리를 대행한 것에 불과하고, 계속하여 건물수리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을「부가가치세법」상사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건축업무를 잘 아는 관계로 수리업자를 불러 건물수리를 대행하였고 수리용역을 제공할 당시(2003년 제1기) 일반과세자로 등록된 사업장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부가가치세법」상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2조【납세의무자】①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명의로 작성된 견적서(2003.2.20.) 및 영수증(2003.3.20.) 등에 의하면,청구인은 2003.3.20.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중동 301 소재 건물을 수리하고 그 대가로 32,530천원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다.
(2)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사업자등록 이력
과세유형 | 업태/종목 | 사업장 | 개업일 | 폐업일 |
일반 | 도매업/위생용품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중동 252 | '02.5.1. | '03.3.6. |
일반 | 도소매업/청소용품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6562 | '08.7.2. | 계속사업자 |
(3) 「부가가치세법」제2조에서 사업자로 규정하고 있는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 함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종속되어 있거나 고용되어 있지 아니하며 주된 사업에 부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대외적으로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 해석된다(국심 2004서 19986, 2004.11.30. 같은 뜻임).
(4) 한편, 청구인은 형 친구의 부탁으로 건물수리를 대행한 것에 불과하고 계속하여 동일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으므로,「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살피건대,이 건 건물수리용역을 공급할 당시 청구인은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이 된 사업장을 가지고 있었던 점, 청구인 명의로 건물수리견적서가 작성되었고 지급받은 금액(32,530천원) 또한 일시적인 용역제공대가로 보기에는 그 액수가 과다한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은대외적으로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5) 따라서, 청구인이「부가가치세법」상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년 6월 15일
주심조세심판관 김 홍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