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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31 2017가합5966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C가 2016. 3. 14. 작성한 2016년 증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아버지 D은 2013년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는 200,000,000원을 투자하고 D은 피고 명의로 김해시 E(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며 나중에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하여 발생하는 수익금 중 일정액을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D은 2013. 3. 11. F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2013. 3. 2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16. 2. 5. G주택조합에게 이 사건 토지를 1,898,100,000원에 매도한 후 2016. 3. 3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D과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550,000,000원으로 예상하고 이를 D 및 D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이 부담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6. 3. 14. 이 사건 양도소득세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 H, 연대보증인 원고, D의 각 대리인 겸 채권자로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주문 제1항 기재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제1조(목적)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하여야 할 채무금(채권자 소유의 김해시 E 토지를 G주택조합에게 매매이전 한 후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약정금)이 2016. 3. 11. 현재 550,000,000원임을 승인하고 다음 각 조항에 따라 변제할 것을 청약하고 채권자는 이를 승낙하였다.

제2조(변제 기한과 방법) 2016. 5. 25.까지 350,000,000원, 2017. 12. 25.까지 200,000,000원을 각 변제한다.

제3조(이자) 이자는 없다.

제5조(지연손해금) 채무자가 위 금원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금액에 대하여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한다.

제6조(기한 이익의 상실)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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