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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1.04 2014구합10905
지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8. 1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가 운영하고 있는 B노인복지센터(이하 ‘이 사건 복지센터’라 한다)는 2009. 8. 2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에 따라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 설치신고를 마쳐 지정의제된 장기요양기관으로서 노인 등 수급자를 대상으로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의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복지센터를 운영하면서 2011년 8월부터 12월까지 및 2013년 1월부터 5월까지의 기간동안 급여를 지급한 종업원 수가 매월 50인을 초과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3. 8. 10.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2011년 8월분부터 12월분까지 및 2013년 1월분부터 5월분까지의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합계 1,929,65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9. 9.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3. 18.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복지센터는 노인장기요양급여법 제2조 제4호 소정의 장기요양기관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복지센터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제1항 본문 소정의 ‘사회복지법인등’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복지센터를 운영하는 원고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제3항에 의하여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면제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원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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