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B, C, D은 연대하여 63,038,536원 및 그 중 58,472,375원에 대하여 2008. 12. 17...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 B, C, 망 G, 망 H, 망 I, 그리고 J, K, L, M(이하 ‘원채무자들’이라 한다)은 1994. 12. 2. 신용보증기금의 위탁을 받은 N은행과 사이에 원채무자들이 N은행으로부터 공동명의로 대출받게 될 주택자금 96,000,000원에 대하여 보증금액은 96,000,000원, 보증기한은 대출취급 후 20년으로 하되, 신용보증기금이 정하는 요율의 보증료, 과태료, 위약금, 구상금채권과 손해금, 법적절차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각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나.
원고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2003. 12. 31. 법률 제7030호로 제정된 것) 부칙 제6조에 따라 위 법 시행 전 신용보증기금이 체결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
다. 원채무자들은 1994. 12.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하에 N은행으로부터 주택자금 96,000,000원을 공동명의로 대출을 받았다.
N은행은 위 대출 이후 주식회사 O(이하 ‘O은행’이라고만 한다)에 흡수합병되었고, 그에 따라 O은행이 위 대출금채권의 채권자가 되었다. 라.
원채무자들은 O은행에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는 보증사고를 일으켰고, 이에 원고는 2008. 12. 16.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O은행에 원리금합계 79,840,976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원고는 원채무자들로부터 2009. 1. 5. 829,400원을 회수하였고, 2008. 12. 16.부터 2009. 1. 5.까지 발생한 확정지연손해금은 7,157원이며, 추가보증료 6,007,670원이 발생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지연손해금율은 1999. 1. 1.부터 2004. 7. 1.까지는 연 20%이고, 그 다음날부터는 연 15%였다
(이하 원고가 위와 같은 경위로 원채무자들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금 채권을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이라 한다). 마.
한편, 원채무자들 중 H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