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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주식을 청구외 ○○○이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것이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증여의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서0660 | 상증 | 1994-06-01
[사건번호]

국심1994서0660 (1994.6.1)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주식의 취득시 청구인과 청구외 ○○간에 의사소통이 있었다고 보여짐.따라서 조세회피목적없이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2조의2【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이 청구외 주식회사 OOOO교통관광 및 OO개발주식회사의 주주명부상 아래주식 24,500주(이하 “쟁점주식 이라고 한다)를 88.4.1 부터 89.12.31 까지 6회에 걸쳐 취득한 사실이 있다.

취 득 일

법 인 명

주식수

액면가액

비 고

88.4.1

(주)OOOO교통관광

5,000주

50,000,000원

매 입

88.9.13

4,000주

40,000,000원

유상증자

89.9.28

2,000주

20,000,000원

89.12.22

3,500주

35,000,000원

89.2.17

OO개발(주)

5,000주

50,000,000원

설립투자

89.12.13

5,000주

50,000,000원

유상증자

24,500주

245,000,000원

처분청은 청구외 OOO에 대한 특별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외 OOO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이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고 상속세법 제32조의2(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에 의거 93.9.16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증여세(6건) 123,365,570원 및 동 방위세 21,434,99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1.12 심사청구를 거쳐 94.1.3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은 청구외 OOOO전자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법인의 운영 및 시설자금을 금융기관등으로부터 차입할 때 대표이사 개인 자격으로 연대보증을 한 사실이 있는데 위 법인이 80.5.26 OOOO은행과 OO은행에서 발행어음을 부도냄으로써 금융기관 등 채권자들이 연대보증인인 위 OOO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 및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자기명의로는 재산을 취득하기 어렵게 되자 쟁점주식을 취득함에 있어 청구인 명의를 도용하여 취득한 것이고 이에 조세회피목적도 없었으니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쟁점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청구인 명의를 도용하여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 기재내용을 보면 청구외 OOO과 친분 관계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고, OOO의 부탁을 받고 쟁점주식의 출자 및 증자에 필요한 서류를 직접 제공하였음을 사실확인하고 있음을 볼 때 쟁점주식의 취득시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에 의사소통이 있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조세회피목적없이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외 OOO이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여 보유한 것이 상속세법 제32조의2 증여의제규정의 적용대상인지

나. 관계법령

(1)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91.12.31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귄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 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고 규정되어 있다.

(2) 위 규정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다 할 것이므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게 된 이유가 실정법상의 제약이나 제3자의 협력거부등으로 실질소유자 앞으로 등기이전을 못하였다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실질소유자측의 다른 어떤 부득이 한 사정으로 인하여 그 등기명의를 달리하였을 뿐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이를 이용한 것이 아니었음이 증명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와 같이 예외사정이 명의자에 의하여 입증되지 않는 한 당해재산은 위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증여한 것으로 의제되어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대법 91누2410, 91.10.25 등 다수 같은 취지).

다. 의사소통의 유무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거액의 보증채무로 인하여 채권자들로부터 압류 또는 강제집행등을 피하기 위하여 청구인과 의사소통없이 청구인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첫째,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93.8.9 자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 OOO의 부탁으로 동인에게 쟁점주식의 취득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해 준 일이 있음을 확인한 사실이 있고,

둘째, 청구외 OOO이 주식회사 OOOO교통관광의 발행주식을 88.4.1 청구인 명의로 5,000주를 취득하면서 같은날 자기명의로도 5,000주를 취득한 후 90.4.25 유상증자주식 8,000주를 자기명의로 추가취득한 사실이 위 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은행 등의 연대보증채무 때문에 쟁점주식을 부득이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청구인의 위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조세회피목적의 유무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취득함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만 주장할 뿐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 조사자료에 의하면 쟁점주식의 발행법인 등 6개 법인의 회장인 청구외 OOO은 65세의 고령자로서 최근 지병인 고혈압 증세가 있자 자기재산을 그의 아들들(OOO, OOO, OOO) 및 친지들에게 부동산취득자금, 주식의 출자 및 증자자금등으로 무상이전하면서 이에 대한 증여세등을 신고한 사실이 없고 더욱이 소유주식을 계열법인의 임직원 및 친지명의로 위장 분산처리한 것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및 사망후의 상속세등의 부담을 경감 내지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고 부인하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쟁점 주식을 친지인 청구인 명의로 취득함에 있어서도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마.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주식의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데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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