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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5.01.30 2014가단2023
토지인도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를 통하여, 2009. 1.경 피고에게 원고 소유인 경주시 C 전 32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를 임대기간이나 임대료 없이 이 사건 토지의 반환 요구시 즉시 인도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사용을 허락하여 주었는데,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철파이프조 스레트지붕 단층 무허가창고 10㎡를 건축하고, 같은 도면 표시 5, 6, 7, 8, 9,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에 바닥 시멘트콘크리트를 타설(두께 10센티미터, 면적 230㎡)하였는바,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단층 무허가창고와 바닥 시멘트콘크리트의 철거 및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소제기 이후 이 사건 토지 지상의 위 단층 무허가창고 및 바닥 시멘트콘크리트를 철거한 후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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