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1999-0519 (1999.08.25)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자동차학원으로 사용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아니한 채 현재까지 방치하고 있는 이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4【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4.2. 자동차운전학원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외 3필지 토지 11,700㎡(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613,530,000원)에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95,710,680원, 농어촌특별세 8,773,470원, 합계 104,484,150원(가산세 포함)을 1998.12.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기존에 운영해오던 자동차운전학원이 1년에 3~4회이상 침수되기 때문에 학원을 이전할 목적으로 1996.4.2.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996.6.3. ㅇㅇ지방경찰청에「조건부 학원설립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인근 주민들이 학원설립을 반대하는 집단민원을 ㅇㅇ도 지방경찰청에 제기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였으나 해결이 되지 않아 1996.8.27. ㅇㅇ군수의 중재하에 민원대표와 만났으나 합의에 실패하였고, 이로 인하여 1996.9.2. 학원설립신청이 불허가됨에 따라 고유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이건 토지를 법인의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구지방세법시행령(1998.7.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4조의4제1항제1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의「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3.2.26. 92누 8750)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기존에 운영해오던 자동차학원을 이전할 목적으로 1996.4.2.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996.6.3. ㅇㅇ도 지방경찰청장에게 자동차학원설립 신청을 하였으나, ㅇㅇ도 지방경찰청장은 인근 주민들이 소음·분진 등을 이유로 학원설립을 반대함에 따라 1996.9.2. 학원설립신청을 불허가 하였고, 청구인은 이로 인하여 당해 토지를 자동차학원으로 사용치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청구인의 경우 당초 이건 토지를 자동차학원 이전 대상지로 취득하고자 하였다면, 사전에 자동차학원의 특성상 발생하는 소음·분진 등에 대한 해소대책을 면밀히 검토하여 민원발생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였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한 채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며, 자동차학원 설립신청이 불허된 이후에도 당해 불허가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도 아니하고, 자동차학원으로 사용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아니한 채 3년이 경과한 이건 심사청구일 현재까지 취득당시와 마찬가지 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이상, 당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8.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