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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의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서1680 | 법인 | 2007-11-21
[사건번호]

국심2007서1680 (2007.11.21)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매입처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 실지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었음이 확인되었고, 입금표 외에 다른 증빙의 제시가 없으며, 매출세금계산서 100%가 가공매출로 조사된 점으로 등으로 보아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2.11.5. 개업하여 인터넷쇼핑몰인 OOOOOO(OOOOOOOOOOOOOO)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O)OOOOO으로부터 2002년 2기 과세기간 중 교부받은 공급가액 45,000,000원의 세금계산서와 2003년 1기 과세기간 중 교부받은 공급가액 8,636,364원의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53,636,364원(이하 쟁점①세금계산서“라 한다)과 (O)OOOOOO로부터 2002년 2기 과세기간 중 교부받은 공급가액 45,798,635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②세금계산서”라 한다) 합계 공급가액 99,434,999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법인세 신고 시 이를 손금에 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2006.10.13. 청구법인에게 2003사업연도 법인세 33,332,83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28. 이의신청을 거쳐 2007.5.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의 영업형태는, 고객이 청구법인 홈페이지(OOOOOOOOOOOOOO)에 접속하여 상품주문과 동시에 (O)OOOO를 통하여 카드결재를 하면 주문처리, 상품매입, 상품배송, 환불처리 등 제반운영을 하는 OOOOOO중심(OOOOOOOOOOOO)이 주선하여 상품을 매입처에 주문하고 매입처에서 직접 고객에게 상품을 택배로 배달하고 매입처가 배송사실과 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게 교부하면 청구법인이 매입처에 대금을 지급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주선업체인 OOOOOOOO의 주선으로 (O)OOOOO과 (O)OOOOOO로부터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매입하고 당해 상품은 고객에게 전부 매출되었고, 매출대금은 결재 대행사인 (O)OOOO를 통하여 수금되었으며, 물품 매입대금의 지급은 (O)OOOOO의 현금지급 요청으로 49,500천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9,500천원은 청구법인의 OOOO 예금계좌(OOOOOOOOOOOOOOOO)에서 (O)OOOOO의 OOO 계좌(OOOOOOOOOOOOOO)로 인터넷으로 이체 지급하였으며, (주)OOOOOO에게는 청구법인의 OOOO 계좌(OOOOOOOOOOOOOOOO)에서 (O)OOOOOOO OO계좌(OOOOOOOOOOOOOO)로 45,798천원 전액 인터넷으로 이체 지급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3) 또한, 처분청의 주장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을 수반하지 않은 가공거래라면 청구법인의 상품매출과 관련한 2003사업연도의 매출총이익율은 청구법인이 신고한 것은 2%인 반면 과세관청이 경정한 매출총이익율은 29%로서 인터넷쇼핑몰을 이용한 전자상거래의 경우 대부분 업체의 매출총이익율이 5%를 넘지 않는 현실로 볼 때에도 경정 매출총이익율 29%는 경이적인 이익률에 해당되므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O)OOOOO으로부터 매입한 2002.2기 45,000천원을 현금 지급하였다 하나, 인터넷쇼핑몰 판매대금이 (O)OOOO를 통하여 입금되는 통장 등 5개 계좌를 검토한 바 그 자금 출처가 없으며, 2003.1기 8,636천원은 2003.1.23. 대금영수 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대금지급은 2003.1.30.로서 상이하고, (O)OOOOO과의 확인된 거래처의 거래내용도 금융 이체되어 있으나 가공거래로 확인되고 매입이 없는 (O)OOOOO은 100% 자료상으로서 2002.2기 45,000천원 및 2003.1기 8,636천원은 가공매입으로 판단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O)OOOOOO(도매/컴퓨터주변기기)의 2002년 매출은 237억 원이고, 매입은 2억9천만 원으로 100% 자료상으로서 고발된 업체이며, 청구법인이 (O)OOOOOO로부터 매입한 2002년 2기 45,798천원에 대하여 통장사본을 제시하나 매입처가 100% 자료상으로 확인되고, (O)OOOOO의 매출 26억 원 중 가공매출이 16억이며, 매입은 전혀 없는 100% 자료상으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또한 국세청에서 매년 도ㆍ소매업에 대한 사업을 영위하고 장부에 의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신고를 한 사업자들의 손익계산서를 전산 분석하여 금액 구간별로 평균율로 제정한 매출총이익율을 보면, 아래와 같이 1억5천~5억 미만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매매총이익율이 2002년 22.09%, 2003년 26.44%로서 청구법인 주장처럼 이익률이 큰 차이가 있다기보다 청구법인이 신고한 매출총이익율 2%로 이는 청구법인이 소득을 과소계상하기 위하여 가공 매입한 혐의점이 큰 것으로 보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단위 : %)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1억5천미만

28.86

23.05

29.28

27.98

29.65

1억5천~5억

23.4

22.09

26.44

27.17

29.02

5억이상

15.88

20.64

19.4

18.6

24.18

*업종코드 : 525101, 세분류명 : 통신판매업, 세세분류명 : 전자상거래업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O)OOOOO으로부터 수취한 쟁점①세금계산서과 (O)OOOOOO로부터 수취한 쟁점②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3)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인터넷쇼핑몰인 OOOOOO(OOOOOOOOOOOOOO)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2002.2기~2003.1기 과세기간 중 (O)OOOOO으로부터 쟁점①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2002.2기 과세기간 중 (O)OOOOOO로부터 쟁점②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법인세 신고 시 이를 손금에 산입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2006.10.13.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이에 청구법인은 주선업체인 OOOOOO중심의 주선으로 (O)OOOOO과 (O)OOOOOO로부터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매입하고 당해 상품은 고객에게 전부 매출되었고, 물품 대금은 현금 및 인터넷으로 이체 지급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을 수반하지 않은 가공거래라면 청구법인의 상품매출과 관련한 2003사업연도의 매출총이익율은 2%인 반면 과세관청이 경정한 매출총이익율은 29%로 전자상거래의 경우 대부분 업체의 매출총이익율이 5%를 넘지 않는 현실로 볼 때에도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매입처인 (O)OOOOO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사업장 확인 당시(2003.8월) 실지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었음이 확인되었을 뿐 아니라, 매입대금 53,636천원 중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49,500천원에 대한 입금표 외에 다른 증빙의 제시가 없으며, 또한, 매입처 (O)OOO OOO 또한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 청구법인이 매입대금 50,378천원 전액이 (O)OOO OOO의 통장으로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나, (O)OOO OOO가 186개 업체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700매 174억 원 100%가 가공매출로 조사된 점으로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고 보인다.

(나) 또한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 금액을 부인하는 경우 매출총이익율이 29%로서 국세청에서 매년 도ㆍ소매업에 대한 사업을 영위하고 장부에 의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신고를 한 사업자들의 손익계산서를 전산 분석하여 금액 구간별로 평균율로 제정한 매출총이익율이 청구법인의 매출액 구간인 1억5천만원~5억원의 매출총이익율이 2002년 및 2003년도에 22.09%와 26.44%인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 주장 이유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처분청이 처분청은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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