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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토지를 취득한 후 3년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5-0406 | 지방 | 1995-10-26
[사건번호]

1995-0406 (1995.10.26)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자금사정 및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건축착공을 못한 것은 법인의 내부적인 사정으로서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 【세율】 /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4【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오피스텔을 신축분양할 목적으로 1989.7.26.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외 14필지 토지 4,107㎡(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3년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824,400,00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28,606,000원(가산세포함)을 1995.3.11.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부동산매매 및 상가분양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오피스텔 건물을 신축분양할 목적으로 1989.7.26.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1989.7.31. 건축허가를 받은 후, 1991.6.24. 처분청에 착공신고서를 제출하고 공사착공을 준비하였으나, 1990.5.15.부터 1992.12.31.까지 정부의 건축제한조치로 인하여 자금압박을 받아 건축착공을 하지 못하였고, 그 후 건설경기의 침체로 인하여 오피스텔 분양이 원활치 못하다고 판단하여 주상복합건물로 설계변경후 공사를 진행시키기 위하여 1992.12.9. 처분청으로 부터 건축물(공사용 현장사무실) 축조수리통보를 받아 1993.10.19. 신축하였으며, 1993.11.4. 시장개설허가내인가를 받으면서 토지공부상 법적정리를 위한 건축허가 보완연기신청서 제출, 토지지질조사와 경계측량 실시, 1994.10.4. 1차 설계변경, 1994.12.31. 착공신고서 제출후 지반정지작업 및 하수관 이전사업 등 토목공사를 진행하는 등 이건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여 왔는데도 이건 토지를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토지를 취득한 후 3년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 를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시행령(1990.6.29. 대통령령 제13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지방세법시행령”이라 한다)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 부터 1년(... 공장용부지는 2년, 매매용토지는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같은법 제112조의3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에는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부동산매매 및 상가분양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오피스텔 건물을 신축분양할 목적으로 1989.7.26.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3년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오피스텔 건물을 신축(분양)할 목적으로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후 1991.6.24. 착공신고서를 제출하고 공사를 준비하였으나, 1990.5.15.부터 1992.12.31.까지 정부의 건축제한조치로 인하여 자금압박을 받아 건축을 하지 못하였고, 그 후 건설경기의 침체로 인하여 오피스텔 분양이 원활치 못하다고 판단하여 주상복합건물로 설계변경후 공사를 진행시키기 위하여 1992.12.9. 처분청으로 부터 가설건축물(공사용 현장사무실) 축조신고수리통보를 받아 1993.10. 19. 신축하였으며, 1993.11.4. 시장개설허가내인가를 받으면서 토지공부상 법적정리를 위한 건축허가 보완연기신청서 제출, 토지지질조사와 경계측량실시, 1994.10.4. 1차 설계변경, 1994.12.31. 착공신고서 제출후 지반정지작업 및 하수관 이전사업 등 토목공사를 진행하는 등 이건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여 왔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관계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이거나 그 법인의 내부적인 사유의 경우에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 법인의 과실없이 그 기간을 넘긴 경우에 한한다고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의 경우 오피스텔을 신축할 목적으로 1989.7.26.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1989.7.31. 건축허가를 받은 후 1990.5.15.부터 건축경기과열 및 건축자재수급불균형조절을 위한 정부의 건축허가제한조치가 있었더라도 건설부에서 건축 30420-13786호(1991.5.15.)로 시달한 “건축허가제한기간 연장 및 착공연기 등 조치에 따른 보완지시”공문에서 1990.12월 이전에 이미 허가받은 건축물은 건축제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에서 도시 30420 -1705호(1991.5.23.)로 청구법인에게 이를 통보하면서 1991.6.24.까지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통보기간 만료일인 1991.6.24.에 착공신고서만 제출하였을 뿐, 사실상 착공을 하지 아니하여 건축법 위반에 따른 처분청의 청문을 거친 사실이 있음이 관련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또한 1992.1.29. 청문시 청구법인은 1992.5. 10.까지 건축착공을 하지 못하면 어떠한 행정조치도 감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겠다고 각서로 확약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후 사업분석결과 건설경기 침체로 오피스텔 분양이 원활치 못하다고 판단하여 주상복합건물로 설계변경을 한 후 이건 토지 취득일로 부터 3년이 경과한 1992.12.9. 처분청으로 부터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수리통보를 받아 1993.10.19. 공사용 현장사무실을 신축한 후 1993.11.4. 시장개설허가내인가를 받고, 토지지질조사 및 경계측량과 울타리 설치 등 준비작업만 하다가 5년이 경과한 1994.12.31.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후 지반정지작업 등의 토목공사를 진행하였으나, 공사미착공의 사유로 1995.10.6. 건축허가가 취소된 사실 등을 볼 때 공사를 착공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금사정 및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건축착공을 못한 것은 청구법인의 내부적인 사정으로서 이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10. 26.

내 무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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