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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상속개시전 2년이내에 인출한 금액 중 용도가 불분명한 쟁점인출금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서5786 | 상증 | 1995-03-25
[사건번호]

국심1994서5786 (1995.3.25)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용도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쟁점인출금 000원의 용도가 분명하다고 주장만 할 뿐 그 사용용도에 대한 구체적인 명세와 그에 대한 아무런 증빙도 제시한 바 없어 이 부분 주장도 신빙성이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들(인적사항 별첨)은 92.3.5 청구외 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549.4㎡ 및 건물 1,350.92㎡(이하 “OO동부동산”이라 함)와 동소 O동 OOOOOOO 소재 대지 391.7㎡ 및 주택 298.3㎡(이하 “O동주택”이라 한다)을 포함한 피상속인 소유재산을 상속받고 92.4.14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를 하면서 OO동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을 OOO감정평가법인에서 92.4.1 을 가격시점으로 하여 같은달 3일 평가한 감정가액 1,968,789,700원(대지 1,703,140,000원, 건물 265,649,700원)을 시가로 보고 위 가액의 1/2지분인 984,394,850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신고하였고 O동주택은 이 평가법인의 감정가액 397,661,600원(대지 360,364,000원, 건물 37,297,600원)을 시가로 보아 상속재산을 평가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이 건 상속세를 결정하면서

첫째, 청구인들은 OO동부동산의 1/2지분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92.4.3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는 사유로 이를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OO동부동산 전체지분을 상속재산으로 포함하였으며,

둘째, 청구인들이 신고한 위 부동산 중 대지가액은 당해 개별공시지가액(OO동 대지 2,692,060,000원, O동대지 470,040,000원)에 현저히 미달하여 그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94년 4월 OO감정원에 위 부동산의 감정평가를 의뢰하였으며, OO감정원에서는 94.4.27 위 부동산의 가격시점을 92.3.5(상속개시일)로 소급하여 OO동부동산은 2,273,109,000원(대지 1,998,014,000원, 건물 275,095,000원)으로, O동주택은 480,406,800원(대지 430,870,000원, 건물 49,536,800원)으로 평가하여 처분청에 회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위 회보가액을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였고,

셋째, 처분청은 94.3.16 청구인들에게 피상속인의 금융자산(OO은행 OO지점O좌 OOOOOOOOOOOOO) 중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인출한 금액 386,733,850원(수시로 인출한 금액의 합O액임)의 사용용도를 조회한 후 청구인들이 건물관련 유지비로 소명한 250,265,670원(이하 “쟁점인출금”이라 한다)은 그 용도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법 제7조의2 규정에 의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94.6.1 청구인들에게 ’92년도분 상속세 1,453,847,83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 94.8.1 심사청구를 거쳐 94.11.1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OO동부동산은 청구인 OOO와 피상속인이 ’82년도에 공동(각인지분 1/2)으로 취득하였으나 공부상의 명의는 피상속인 단독소유로 하였던 것으로 청구인이 그 소유권(1/2 지분)을 되찾고자 소송을 제기하여 92.2.6 승소판결(서울민사지법 91가합91699)을 받고 92.4.3 동 부동산의 1/2 지분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하였음이 위 판결문, 등기부 등에서 확인되므로 OO동부동산의 1/2 지분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2) OOO감정평가법인이 92.4.1 을 가격시점으로 하여 92.4.3 평가한 위 부동산의 가액은 상속개시후 6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감정가액이므로 이를 시가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94.4월 OO감정원에 위 부동산의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회보받은 가액을 시기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고,

(3) 처분청이 그 사용용도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예금인출금(250,265,670원)은 그 용도가 분명하므로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들은 OO동부동산의 1/2 지분은 청구인이 ’82년도에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하여 두었던 재산이라고 주장하며 판결문(서울민사지법 91가합91699, 92.2.6) 사본을 제시하였으나, 위 판결문은 동 소송에서 피고인의 불출석에 의한 의제자백판결로서 증거에 의하여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한 것이 아닐뿐 아니라 달리 청구인들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2)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감정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도 특수한 경우에는 시가로 볼 수 있으며(대법원 90누8459, 91.4.12 같은 뜻임).

또한 감정기관 중에는 OO감정원이 다른 감정평가법인에 비하여 보다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으로 인정된다고 볼 때 처분청이 OO감정원에서 평가한 감정가액을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로 보아 OO동부동산 및 O동주택의 가액을 평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용도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쟁점인출금 250,265,670원의 용도가 분명하다고 주장만 할 뿐 그 사용용도에 대한 구체적인 명세와 그에 대한 아무런 증빙도 제시한 바 없어 이 부분 주장도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이 건 OO동부동산의 1/2 지분이 명의신탁재산이라는 주장의 당부

(2) 상속개시 1개월 후에 감정평가법인에게 평가받은 감정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상속개시후 2년이 지난 후에 처분청에서 OO감정원에 의뢰하여 상속개시당시로 소급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

(3) 상속개시전 2년이내에 인출한 금액 중 용도가 불분명한 쟁점인출금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나.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 OOO는 OO동부동산을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취득(’82년)하였으나 공부상 명의는 피상속인 단독으로 한 것으로서 명의신탁해지판결(92.2.6)로 청구인의 지분을 다시 찾았으므로 청구인의 1/2 지분 상당액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명의신탁해지판결은 궐석재판에 의한 의제자백판결로서 증거에 의하여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한 것이 아닐뿐 아니라 달리 청구인들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 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 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제1항에서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면서, 제2항 제1호 가목에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한 토지의 평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O

청구인들은 상속개시일(92.3.5)후 약 1개월이 지난 92.4.3 OOO감정평가법인에 OO동부동산과 O동주택의 평가를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가격시점 : 92.4.1)인 2,366,451,300원을 시가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여 상속세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상속개시일 후 약 2년이 지난 94.4.27 OO감정원에 소급감정평가를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가액(가격시점 : 92.3.5) 2,753,515,800원을 시가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였음이 관련자료에서 확인되는 바, OOO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한 가액이 OO감정원에서 감정한 가액보다 387,064,500원 더 낮게 평가되었으며, 상속개시일 당시 위 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액 3,373,572,000원 보다 1,007,120,700원이 낮게 평가되었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들이 신고한 OOO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전시한 법령에서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교환가액, 상속세납부와 관O없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으로부터 감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감정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도 특수한 경우에는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90누8459, 91.4.12 같은 뜻임).

위의 사실에서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신고를 위하여 OO동부동산과 O동주택의 상속재산가액을 개별공시지가액이 아니고 OOO감정평가법인에 감정을 의뢰하여 평가받은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여 신고한 사실과 처분청에서 청구인들의 상속세결정시 위 신고가액이 개별공시지가액에 비해 지나치게 낮아 OO감정원에 가격시점을 상속개시일 당시로 한 위 부동산의 소급감정평가를 의뢰하여 평가받은 감정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채택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첫째, 이 건 평가는 상속세납부와 관O없이 감정한 감정가액이 아니고 청구인들이 상속세를 신고함에 있어 위 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을 개별공시지가액에 의하지 않고 특정한 감정평가법인(OOO감정평가법인) 1개 기관에만 감정을 의뢰하여 그 감정가액으로 신고하였다는 사실에서 그 감정가액을 상속개시 당시 당해부동산의 시가로 채택하기에는 객관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점,

둘째, 그 감정가액이 상속개시당시 위 부동산의 기준시가에 의한 평가액 보다 특별히 저렴할 이유도 없었음에도 그 감정가액이 공시지가의 약 70%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처분청이 당해부동산의 “시가”를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OO감정원에 상속개시일을 가격시점으로 한 소급감정평가를 의뢰하여 평가받은 감정가액과 청구인들이 신고한 감정가액 중에서 기준시가에 의한 당해부동산평가액에 보다 가까운 OO감정원의 감정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채택한 처분은 당해부동산(상속재산)을 “시가”에 가장 근접하게 평가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쟁점(3)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용도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쟁점인출금 250,265,670원의 용도가 분명하다고 주장만 할 뿐 그 사용용도에 대한 구체적인 명세와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않아 이부분 주장도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첨 】

청 구 인 인 적 사 항

성 명

피상속인과의 관O

주 소

O O O

서울특별시 종로구 O동 OOOOO

O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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