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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법인의 명의상 대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3서3401 | 소득 | 2004-01-12
[사건번호]

국심2003서3401 (2004.01.12)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귀속자가 불분명하다고 하여 세금계산서 교부당시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따른결정]

OOOOOOOOOO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3.10.1. 청구인에 한 1999년귀속분 종합소득세 O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1999.8.6. ~2000.3.24. 기간중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주)OO엔지니어링은 1999년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 실물거래없이 자료상으로부터 공급가액 OO,OOO,OOO원의 8매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그 공급가액을 공사원가로 손금산입하였다.

(주)OO엔지니어링을 관할하던 OO세무서장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후,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합계 OO,OOO,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중 청구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분 해당액 OO,OOO,OOO원(이하 “쟁점소득금액”이라 한다)을 상여로 처분하고, (주)OO엔지니어링이 폐업한 것을 이유로 2003.6.30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는 한편, 처분청에 이를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소득금액을 청구인의 종합소득 총수입금액에 가산하여 2003.10.1 청구인에게 1999년귀속분 종합소득세 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주)OO엔지니어링의 계좌거래내역에 의해 동법인의 전사장인 김OO(OOOO시 OO구 OOO OOOOO OOO OOO OOO OOOOOOO)는 쟁점금액이상의 공사대금을 급여명목으로 인출해간 사실이 확인되고, (주)OO엔지니어링은 김OO가 인출해간 금액을 비용처리하기 위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공급가액과 매입세액을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그 공급가액을 공사원가로 손금산입함으로써 쟁점금액의 귀속자는 김OO로 확인되므로 동금액의 귀속자가 불분명하다고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당시 (주)OO엔지니어링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청구인에게 쟁점소득금액을 상여로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김OO가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쟁점금액이상을 인출해갔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주)OO엔지니어링의 장부에도 동금액이 김OO의 급여등으로 비용처리되어 있지 아니하며,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인 쟁점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어 쟁점금액은 그 귀속자가 불분명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 수수당시 (주)OO엔지니어링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중 청구인의 재직기간 해당분인 쟁점소득금액을 상여로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인 쟁점금액의 귀속자를 김OO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 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생략)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법인세법 시OO칙(2003.3.26. 재정경제부령 제3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54조(대표자 상여처분방법) 영 제106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처분하고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월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주) OO엔지니어링은 1997.8.17. 정보통신부 조달사무소장으로부터 공사기간을 1997.8.17. ~2000.1.14. 으로 하고 도급금액을 O,OOO,OOO,OOO원으로 하는 OO우편집중국 신축청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합)OO종합설비와 공동으로 도급받아 그 중 기계설비공사는 (합)OO종합설비가 수행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나) 1996.5.9. ~ 1999.5.9. 기간중 (주)OO엔지니어링의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로 재직한 김OO은 1999.2.1. 양도자를 “대표이사 김OO, 사장 김OO”로, 양수자를 김OO로 하여 (주)OO엔지니어링의 경영권에 대한 양도계약을 체결한 후 1999.7.1. 다시 동경영권을 현재 대표이사인 박OO에게 OO원에 양도하면서 양도당시 공사진행중이었던 기계설비공사를 양도자인 김OO와 김OO이 계속 수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주)OO엔지니어링은 기계설비공사를 완료한 후 1999.12.20. 정보통신부 조달사업소장에게 공급가액 OOO,OOO,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고, 1999.12.22. 공사대금 OOO,OOO,OOO원(부가가치세 OO,OOO,OOO원 포함)을 (주)OO엔지니어링이 OO동우체국에 개설한 계좌(OOOOOOOOOOOOOOOOO)(이하 “쟁점계좌”라 한다)로 입금받았다.

(라) 김OO는 1999.12.23. OO우체국에서 (주)OO엔지니어링의 쟁점계좌의 예금통장과 인장으로 OOO,OOO,OOO원을 인출하여 그 중 OOO,OOO,OOO원만을 쟁점공사의 기계설비공사를 시공한 (합)OO종합설비에게 지급하면서 대표사원 이OO가 동생인 이OO명의로 개설한 OO은행계좌(OOOOOOOOOOOOO)에 3회로 분할하여 송금하고, 현금 OO,OOO,OOO원과 자기앞수표 OO,OOO,OOO원인 잔액 OO,OOO,OOO원(이하 "쟁점잔액"이라 한다)은 (주)OO엔지니어링에 반환하지 아니하였으며, (주)OO엔지니어링은 1999년제2기 과세기간중 자료상으로 고발된 OO산업과 OO산업(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 O,OOO,OOO원을 공제받고, 그 공급가액인 OO,OOO,OOO원을 공사원가로 손금산입하였다.

(마) (주)OO엔지니어링을 관할하던 OO세무서장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인 쟁점금액이 (주)OO엔지니어링의 1999년제2기 과세기간에 귀속되나 그 귀속자가 불분명하므로 김OO이 1996.5.9. ~1999.8.6 기간, 청구인이 1999.8.6. ~ 2000.3.24.기간동안 (주)OO엔지니어링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음을 이유로 쟁점금액을 1999년제2기 과세기간(6월)중의 재직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김OO에게 그 1/6인 OO,OOO,OOO원을, 청구인에게 그 5/6인 쟁점소득금액을 상여처분하고, (주)OO엔지니어링가 폐업법인임을 이유로 김OO과 청구인에게 직접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후 김OO의 관할세무서장과 청구인의 관할세무서장인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OO세무서장이 통보한 과세자료를 근거로 쟁점소득금액을 청구인의 1999년 근로소득 총수입금액에 가산하여 종합소득세 OO,OOO,OOO원 경정고지하였다.

(바) 이러한 사실은 설비공사공제조합이 (합)OO종합설비를 위해 교부한 공사보증서, (주)OO엔지니어링과 정보통신조달사무소장간의 공사금액변경합의서, 쟁점계좌의 입출금내역 및 김OO가 OO우체국에서 송금한 송금영수증 3매, OO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 김OO 및 김OO 명의의 (주)OO엔지니어링경영권의 양수도계약서, (주)OO엔지니어링 및 (합)OO종합설비의 법인등기부등본, 쟁점세금계산서 및 그 공급가액 회계처리내역, (주)OO엔지니어링이 OO세무서장에게 제기한 이의신청과 심사청구결정문등에 의해 확인된다.

(2) 판단

(가) 청구인이 제출한 (주)OO엔지니어링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김OO는 1998.12.31. ~1999.3.12. 기간중 김OO과 공동으로 (주)OO엔지니어링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제출한 1999.2.1. 김OO와 체결한 (주)OO엔지니어링의 경영권양도계약서(이하 “쟁점계약서”라 한다)에 의하면 양도자를 “사장 김OO 및 대표이사 김OO”으로 기재하고 있어 김OO는 경영권양도계약체결당시 (주)OO엔지니어링을 실제 경영하였음이 인정된다.

(나) 1998.11. 정보통신부조달사무소장과 (합)OO종합설비 및 (주)OO엔지어링간에 도급금액의 변경합의서(제OOOOOOOOO호)에 의하면 (주)OO엔지니어링은 (합)OO종합설비와 공동으로 쟁점공사를 도급받은 사실을 알 수 있고, 1997.8.13. 설비공제조합의 OO지점장이 쟁점공사를 발주한 조달청장에게 교부해준 계약보증서에 의하면 쟁점공사중 기계설비공사부분은 (합)OO종합설비가 OOO,OOO,OOO원에 도급받았음이 확인되며, 쟁점계약서 제7조에 의하면 김OO와 김OO은 경영권을 양도한 후에도 쟁점공사를 계속 수행하기로 약정하고 있으므로 김OO가 (주)OO엔지니어링의 경영권을 양도한 후 (합)OO종합설비를 시공자로 하여 쟁점공사중 기계설비공사의 잔여부분을 수행완료하였음이 인정된다.

(다) 청구인이 심판청구시 제출한 증빙서류중 (주)OO엔지니어링이 정보통신부 조달사무소장에게 쟁점공사의 기계설비공사대금을 청구하면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OO동우체국에 개설한 쟁점계좌의 입출금내역, OO우체국 소인의 체신예금지급청구서 및 김OO 명의의 송금영수증, OO우체국장의 김OO에 의한 입출금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김OO는 1999.12.20. 정보통신부 조달사무소장에게 (주)OO엔지니어링을 공급자로 하여 공급가액 OOO,OOO,OOO원(공급대가 OOO,OOO,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여 1999.12.22. 쟁점공사의 기계설비공사대금 OOO,OOO,OOO원을 쟁점계좌로 입금받았으며, 1999.12.23. 다시 OOO,OOO,OOO원 전액을 인출하여 그 중 OOO,OOO,OOO원만을 쟁점공사중 기계설비공사를 시공한 (합)OO종합설비에게 지급하면서 대표사원 이OO가 자신의 동생 이OO명의로 개설한 OO은행계좌(OOOOOOOOOOOOO)에 송금하고, 인출금액중 잔액 OO,OOO,OOO원은 (주)OO엔지니어링에 반환하지 아니하였으며, 처분청은 김OO가 쟁점계좌에서 인출하여 이OO에게 송금한 OOO,OOO,OOO원을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공급가액상당액 OOO,OOO,OOO원을 쟁점공사의 공사원가로 인정하였음이 확인된다.

(라) (주)OO엔지니어링은 쟁점잔액을 회계처리하지 아니하고 대신 자료상인 OO산업과 OO산업(주)로부터 공급대가가 쟁점잔액보다 적은 OO,OOO,OOO원(공급가액 OO,OOO,OOO원과 부가가치세 O,OOO,OOO원)인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동 공급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한 후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그 공급가액 OO,OOO,OOO원을 공사원가로 손금산입하였음이 확인된다.

(마) 이상 (가) 내지 (라)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공사의 기계설비공사대금중 쟁점잔액이 (주)OO엔지니어링의 전 대표이사 김OO에 귀속되었고, (주)OO엔지니어링은 이를 손금산입하기 위하여 자료상인 OO산업과 OO산업(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공급가액 OO,OOO,OOO원을 공사원가로 손금산입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인 쟁점금액은 쟁점잔액보다 적으므로 쟁점금액이 김OO에게 귀속되었다고 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바) 한편,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주)OO엔지니어링의 1999년제2기 과세기간에 귀속되고, 동 과세기간중 대표이사가 김OO에서 청구인으로 변경되었음을 이유로 쟁점금액을 1999년제2기 과세기간(6월)중의 각인의 재직기간(김OO 1월, 청구인 5월)에 따라 안분하여 청구인에게 쟁점소득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나, 사업연도중 대표이사가 변경된 경우 귀속이 불분명한 사외유출금액은 법인세법 시OO칙 제54조의 규정에 의해 사업연도중 각 대표이사의 재직월수에 따라 안분하는 것이므로 쟁점금액은 (주)OO엔지니어링의 1999사업연도(12월)중 김OO과 청구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김OO 7월, 청구인 5월)으로 안분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쟁점금액의 안분방법은 법인세법 시OO칙 제54조의 규정과 부합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사)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하여 청구인에게 1999년제2기 과세기간(6월)중 재직월수(5월)로 안분한 쟁점소득금액을 상여로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쟁점금액의 귀속에 대한 사실관계와 사업연도중에 대표이사가 변경된 경우 소득금액안분에 관한 법인세법 시OO칙 제54조의 규정을 오해한 잘못이 있으며, 쟁점금액은 전액이 김OO에게 귀속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쟁점금액을 김OO에게 상여로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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