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경부터 2013.경 사이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가 시공하는 ‘I’ 현장사무소 공사과장으로 재직하였다.
피고인
B은 2012.경부터 2013.경 사이 위 ‘I’ 현장사무소 공무차장으로 재직하였다.
피고인
C는 2013.경부터 2014.경 사이 H이 시공하는 ‘J공사’ 현장사무소 소장으로 재직하였다.
피고인
D는 2013.경부터 2014.경 사이 위 ‘J공사’ 현장사무소 공무부장으로 재직하였다.
피고인
E는 2013.경부터 2014.경 사이 H이 시공하는 ‘K’ 현장사무소 공무차장으로 재직하였다.
피고인
F는 2014.경 H이 시공하는 ‘L 공사’ 현장사무소 소장으로 재직하였고, 2014. 9. 11.경부터 ‘K’ 현장소장을 겸직하다가, 2014. 11. 1.경부터 2017. 6.경까지 ‘K’ 현장소장으로 재직하였다.
피고인
G는 2011.경 H이 시공하는 ‘M 공사’ 현장사무소 소장으로 재직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I’ 공사과장으로 재직하면서 공사에 대한 검측 등 공사 진행을 관리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수행할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3. 2.경 하남시 N 소재 위 공사현장 내 작업장에서, 위 공사 중 토공사 등을 하도급 받아 진행하던 O의 현장소장 P으로부터 ‘공사를 하는데 있어 공사 진행에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28.까지 사이에 같은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내용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설공사의 시공 또는 하도급업체 평가 등에 대한 편의 제공의 대가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I’ 공무차장으로 재직하면서 공사시공에 따른 설계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