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1997-0463 (1997.08.30)
[세목]
등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주택건설사업 및 건축공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아파트형 공장을 신축한 다음, 보존등기를 하였음이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입증되고 있으므로 대도시내의 법인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 등기에 해당된다고 보아 중과세 납부처분은 적법
[관련법령]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24조의2 / 지방세법 제150조의2【신고납부】 / 지방세법 제120조【신고납부】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9.17.ㅇㅇ도ㅇㅇ시소재에 본점 사무소를 두고 있다가 1995.4.17.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로 본점을 이전한 다음, 1996.5.25. 같은 구ㅇㅇ동ㅇㅇ번지공장용지 2,301㎡(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다음해 1997.3.18. 위 토지상에 아파트형 공장(연면적 16,719.21㎡, 이하 “이건 아파트형 공장”이라 한다)을 신축·취득하여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고, 이건 등기를 대도시내에서의 법인 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한 일체의 부동산 등기로 보아 그 취득가액(11,234,350,098원)에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449,374,000원, 교육세 89,874,800원, 합계 539,248,800원을 1997.3.21. 신고납부 하였으므로 같은날 이를 수납하여 징수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주택건설사업 및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1994.9.17. 설립된 법인으로서 아파트형 공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1995.4.28~1996.5.25.까지 이건 토지를 연부 취득하였고 1995.5.30. 처분청으로부터 아파트형 공장 설립허가를 받은 다음, 같은해 8.30. 건축허가를 득하여 이건 아파트형 공장을 신축하였고 1997.3.18. 처분청으로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는 동시에 청구인 앞으로 보존등기를 하고, 같은해 3.21. 등록세를 5배 중과세액으로 신고납부하였으나, 이건 아파트형 공장은 구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1997.3.20, 조례 제3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거 등록세 등이 면제대상인데도, 위 같은 조례 부칙 제2조의 규정에서 아파트형 공장설립자에 대하여는 1996년 1월 1일 이후에 아파트형 공장 설립허가를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는 적용예를 들어 이건 아파트 공장에 대한 조세감면혜택을 배제한 것은 상위법인 지방세법의 규정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이건 아파트형 공장은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신설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해당되며, 같은법시행규칙 제55조, 제47조 규정에 의한 도시형 업종에 해당되므로 등록세 중과세 대상 업종에서 제외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도 처분청에서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 등기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또한 처분청은 이건 아파트형 공장이 도시형 업종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중과세 대상이라는 자의적인 법규 해석은 납세의무자의 범위를 부당하게 축소 해석한 것이며, 세법 해석에 있어 엄격 해석을 원칙으로 하는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면서 이건 징수결정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대도시내에서의 아파트형 공장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소유권 보존등기를 경료한 경우 등록세가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24조의2에서 “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 공장의 설립신고 또는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분양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건축한 아파트형 공장 및 아파트형 공장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아파트형 공장설립자가 아파트형 공장을 취득한 후 공장이외의 용도로 사용·분양 및 임대하는 경우와 중소기업자가 아파트형 공장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지방세법 제120조제3항 및 제150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례 부칙 제2조에서 “다만, 제24조의2의 규정중 아파트형 공장설립자에 대하여는 1996.1.1. 이후에 아파트형 공장설립허가를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5배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3호에서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 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등기”라고 규정하고, 그 제4호에서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 등기”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조 제3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02조제2항에서 “법 제138조제1항제3호에서....『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등기』라 함은법인 또는 지점 등이....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 등기를 말한다. 이 경우 잍체의 부동산 등기에는 공장의 신설·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조제3항에서 “법 제138조제1항제4호에서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이라 함은 제8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55조에서 “영 제1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대하여는 제47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동조 제1항 전단...중 『법 제112조제4항의』는 각각 『법 제138조제3항의』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법시행규칙 제47조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는 별표 3에 규정된 업종(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 업종을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공장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시행령 제101조제1항에서 “법 제13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8호에서 “기타 내무부장관이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업종”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내무부 고시(1997.6.28, 고시 제1997-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96-5호에서 “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제1항 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도시내 법인등기 등에 대한 등록세 중과세에서 제외할 업종은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화사업 및 그 관리업. 다만,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 업종에 한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에서 “통상산업부장관은 첨단산업의 공장, 공해발생 정도가 낮은 공장 및 도시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장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형 공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34조에서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 공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장외의 공장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4.17. 대도시내(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로 본점을 이전하고 1996.5.25. 이건 토지를 취득한 다음, 1997.3.18. 이건 토지상에 아파트형 공장을 신축·취득하여 소유권 보존등기를 경료하였고, 청구인은 이건 등기를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한 일체의 부동산 등기로 보아 1997.3.21. 등록세를 5배 중과세한 세액으로 신고납부하였으므로 같은날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아파트형 공장이 구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 등이 면제대상에 해당되는데도 이건 아파트형 공장 설립허가일이 위 같은 조례 부칙 제2조의 규정에서 정한 1996.1.1. 이전에 설립허가를 받았다 하여 조세감면혜택을 배제한 것은 상위법인 지방세법의 규정에 위배되며, 이건 아파트형 공장은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며, 같은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신설에 따른 부동산 등기로 보아 이건 아파트형 공장이 도시형 업종에 해당되어 중과세 대상 제외 업종임에도 청구인이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이건 아파트형 공장이 중과세 대상이라는 자의적인 법규해석은 세법 해석에 있어 엄격해석을 원칙으로 하는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24조의2 및 같은 조례 부칙 제2조 규정을 종합해 보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파트형 공장의 설립신고 또는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분양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건축한 아파트형 공장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하고 아파트형 공장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공장이외의 용도로 사용·분양 및 임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등록세를 신고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조례 시행에 따른 적용예를 부칙에 정하면서 1996.1.1. 이후에 아파트형 공장 설립허가를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5.9.26, 95누7857) 할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1995.5.30. 처분청으로부터 이건 아파트형 공장 설립허가를 받은 사실이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입증되고 있으므로 이건 아파트형 공장은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등록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고,
다음으로 청구인은 이건 아파트형 공장이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서 말하는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신설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해당되며, 이건 아파트형 공장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도시형 업종에 해당되므로 중과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는데도, 이의신청 결정기관인 서울특별시장은 이건 아파트형 공장이 도시형 업종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서 말하는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신설에 따른 부동산 등기라 함은 법인이 대도시내에서 공장을 신설·취득할 경우에 있어서 등록세를 5배 중과세 한다는 것이며, 이 규정의 입법취지가 대도시내로의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함과 아울러 공해발생 공장의 유입을 억제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보호에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고, 여기에서 공장이라 함은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 대도시내에서 공장을 신축하여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등기가 이에 해당한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은 1994.9.17. 주택건설사업 및 건축공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청구인이 아파트형 공장을 설립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이건 아파트형 공장을 신축한 다음, 보존등기를 하였음이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입증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하여 처분청에서 이건 아파트형 공장을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서 정하는 대도시내의 법인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 등기에 해당된다고 보아 청구인이 등록세 등을 중과세 납부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이를 수납하여 징수 결정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9. 30.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