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범행동기 및 범행횟수, 간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E, H과 당심에서 나머지 피해자인 M, N과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2개월 가량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와 어린 자식을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결과적으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