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5.16 2017가단8806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09. 6. 25.자 양수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금 채무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09. 6. 25.자 양수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금 채무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