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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6 2017가단8806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09. 6. 25.자 양수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금 채무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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