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되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의 이름을 도용하여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등에 타인 서명을 기재하여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여럿 있고, 그 중 일부는 이 사건 범행과 수법이 동일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차량을 주차하는 과정에서 10m 정도 무면허음주운전을 한 것이고, 무면허사실이 적발될 것이 두려워 지인 서명을 위조하여 행사한 것이었던 점, 피고인이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의 점에 대하여 바로 자수한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