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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경락받은 경우 이를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0-0884 | 지방 | 2000-11-04
[사건번호]

2000-0884 (2000.11.04)

[세목]

취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이미 완납하였고 부동산의 소유권이 원래소유자에게로 환원된 이상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보아 다시 과세대상으로 삼은 것은 부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4조【납세의무자】

[주 문]

처분청이 1999.6.7. 청구인이 신고납부하자 징수결정한 취득세 280,000원, 농어촌특별세 28,000원, 등록세 28,000원, 교육세 84,000원, 합계 812,000원 (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5.24.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상가건물 6.47㎡중 6.67㎡의 4분의1 지분(이하 "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법원으로부터 경락 취득한 후 그 경락대금(14,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80,000원, 농어촌특별세 28,000원, 등록세 420,000원, 교육세 84,000원, 합계 812,000원(가산세 포함)을 1999.6.7 신고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7.3.18. 가압류되어 있던 이건 부동산을 청구외 ㅇㅇㅇ 외3인으로 부터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으나, 1999.9.30. ㅇㅇㅇ의 채권자인 청구외 (주)ㅇㅇ가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여 이건 부동산의 가압류지분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경매에 참가하여 경락받았음에도 경락을 이유로 취득세 등을 이중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경매부동산의 전소유자가 경매물건을 경락받은 경우 이를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등과...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05조에서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7.3.18. 상가 건물6.47㎡를 전소유자인 ㅇㅇㅇ 외3인으로부터 취득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청구인이 취득이전인 1997.2.13.과 2.15. 가압류된 이건 부동산(6.47㎡중 4분의1 지분)을 1999.6.30. 가압류권자가 ㅇㅇ지방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하자, 경매에 참가하여 2000.5.24. 청구인이 경락받은 다음,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자 처분청은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한 사실이 제출된 관계자료에서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는 취득의 의미에 대하여 매매·교환·증여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경우 1997.3.18. 상가 건물 6.47㎡를 취득하였으나, 이건 부동산은 취득하기 이전부터 가압류되어 있었고, 그 후 1999.6.30. 이건 부동산을 가압류권자가 강제경매를 신청하자 이건 부동산이 제3자에게 이전된다면 상가 건물전체의 사용·수익에 있어서의 효용성이 떨어질 것이 예상됨에 따라 2000.5.4. 경매에 참가하여 이건 부동산을 경락 받았는 바, 1997.3.18. 상가건물을 취득하면서 이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이미 완납하였고, 비록 이건 부동산이 강제 경매되자 경락자의 지위에서 경락대금을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이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원래소유자에게로 환원된 이상, 이건 부동산을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보아 다시 과세대상으로 삼은 것은 무리라 보여진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2.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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