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취소
쟁점금액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서3641 | 상증 | 2020-01-16
[청구번호]

조심 2019서3641 (2020.01.16)

[세 목]

증여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AA는 조사청 문답시 쟁점삼성계좌에 쟁점금액 입금시에 BB로부터 증여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쟁점증권계좌들은 쟁점금액 외에는 AA 명의 재산을 관리하는데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BB이 쟁점금액을 쟁점삼성계좌에 입금한 날에 이를 AA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2010년말 쟁점주식을 AA에게 명의신탁 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5서5808 / 조심2016중2154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9.6.24. OOO(연대납세의무자)에게 한 2010.12.31. 증여분 증여세 OOO부과처분은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OOO(이하 OOO라 한다)는 2000.5.2. OOO계좌(OOO이하 “쟁점OOO계좌”이라 한다)를 개설하여 사용하던 중 2010.6.18. 배우자인 청구인 OOO(이하 OOO이라 하고, OOO합하여 “청구인들”이라 한다)이 본인자금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쟁점OOO계좌에 입금하여 상장주식을 매매하였고, 2010.9.30. OOO 명의 OOO계좌(OOO이하 “쟁점OOO계좌”라 하고, 쟁점OOO계좌와 합하여 “쟁점증권계좌들”이라 한다)를 개설한 후 2010.10.6. 쟁점OOO계좌에서 운용하던 주식OOO등을 쟁점OOO계좌에 이체하였으며, 기존 이체된 주식을 양도한 자금으로 OOO37,589주 및 OOO11,966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2010년말까지 보유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9.3.12.~2019.6.3. 기간 동안 OOO주식회사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 및 청구인들에 대한 증여세 조사 등을 실시하여 쟁점증권계좌들에서 상장주식 투자종목, 투자가격, 주문 등을 OOO본인의 책임하에 결정하는 등 쟁점OOO계좌에서 2010년 중 취득하여 연말까지 보유 중이던 쟁점주식을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2019.6.24. OOO에게 2010.12.31. 증여분 증여세 OOO을 결정․고지하는 한편, OOO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10.12.31. 증여분 증여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9.9.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OOO쟁점주식을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라, 쟁점금액을 증여한 것이다.

(가) 특정 거래를 명의신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신탁자와 수탁자 간에 명의신탁에 대한 약정이 있어야 하고, 과세관청에서는 전후 사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명의신탁 사실을 충분히 입증하여야 할 것(조심 2015서5808, 2016.8.25.)이며, 수탁자는 별다른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단순히 이름만 빌려주는 정도에 해당해야 명의신탁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나, 처분청은 OOO쟁점OOO계좌에 OOO백만원을 입금한 사실과 OOO확인서만을 근거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재산으로 단정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이 제시한 OOO확인서는 조사청에서 OOO등 다수 과세 건의 정당성을 OOO시인하는 내용으로 작성되어 서명을 요구받은 22건의 확인서 중 하나인데, 모든 내용은 조사담당자가 직접 작성하였고, OOO단지 또 다른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서명하여 조사청에 제출한 것이라서 이를 근거로 쟁점주식 명의신탁 사실을 단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나) 쟁점증권계좌들은 OOO명의로 개설되어 본인 자산 관리 목적으로 이용된 것으로 OOO쟁점금액을 쟁점OOO계좌에 입금한 것은 증여하기 위한 것이었고, OOO의 명의를 빌려 주식을 거래할 아무런 사정이 없었다. OOO쟁점OOO계좌를 2000년 5월경 개설하여 10여년 동안 사용하다가 지인의 소개로 쟁점OOO계좌를 개설하여 2012년 7월경까지 상장주식 거래를 하였으며, 2015년 12월부터 쟁점OOO계좌로 주식 등을 옮겨 거래를 하였다. 한편, 쟁점OOO계좌를 사용하는 동안 입출금 내역을 보면 OOO이 동 계좌를 통해 거래한 것은 쟁점금액 입금이 전부이나, OOO는 약 20회에 걸쳐 입출금한 사실이 나타난다.

또한 OOO는 2015.1.5. 임의경매로 낙찰받아 경기도 양주시 소재 토지를 취득하였는데, 위 과정에서 입찰보증금 OOO부동산 취득 잔금 및 취득세 등으로 OOO쟁점OOO계좌에서 지급한 사실도 있다.

(다) 결론적으로 쟁점증권계좌들은 OOO본인 금융거래를 위해 개설하여 사용한 실명 계좌인데도 쟁점OOO계좌의 실질 소유자를 OOO으로 보고, 동 계좌에서 보유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예비적 청구) OOO쟁점주식을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근거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으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가) 「소득세법」제14조 제3항 제6호에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서 그 소득의 합계액이 OOO천만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소득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건의 경우 OOO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OOO천만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세율(14%)로 분리과세 되므로 아무런 조세회피 효과가 발생하지 않게 된다.

(나)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 2016중2154, 2016.12.29.)에 의하면 증권회사에 개설된 증권계좌를 통하여 거래되는 상장주식은 재산을 은닉하거나 편법 증여 등에 활용되기에 적합하지 않고, 통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요건에도 해당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경감효과도 발생하지 않으며, 상장주식 명의신탁으로 인해 종합소득세에 합산될 이자 및 배당소득이 명의수탁자 명의로 원천징수됨에 따라 회피된 세액이 사소한 조세경감에 불과하다면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결정하였는바, 이 건의 경우 쟁점주식은 상장주식으로서 OOO명의로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매매차익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2010년말 쟁점주식 소유로 인해 실제 발생된 배당소득은 OOO불과한 등 이는 사소한 조세경감에 불과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OOO쟁점금액을 OOO명의 쟁점OOO계좌에 입금한 날에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가) OOO쟁점금액을 증여받고서도 증여세(배우자 공제 : OOO억원)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점, 2010년 6월 이후 쟁점OOO계좌의 상장주식 투자의사결정 전부를 OOO전담한 사실이 증권사 거래주문 증빙, 문답서 등을 통해 확인된 점, OOO명의 쟁점OOO계좌는 OOO대리하여 개설한 사실이 계좌 신청서로 확인되는 점, OOO쟁점증권계좌들에서 운용자금과 상장주식 거래이익을 인출하여 직접 사용한 사실도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OOO명의 쟁점OOO계좌를 통하여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청구인들은 OOO명의 쟁점OOO계좌에서 2015.1.5. 출금된 금액이 OOO의 경기도 양주시 소재 토지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쟁점증권계좌들은 모두 OOO실제 소유주이고, 쟁점주식은 명의신탁 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OOO동 토지 취득자금 OOO(쟁점주식 등 명의신탁 재산을 양도하여 발생한 쟁점OOO계좌 예치금 OOO명의 OOO은행 계좌로부터 OOO)을 수증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증여세를 경정(증여재산공제액 OOO억원 미만이라서 증여세 고지세액 미발생) 받았다.

(2) (예비적 청구) 청구인들은 쟁점주식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취지의 청구주장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2010~2014년 기간 동안 OOO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이 종합과세 기준금액 이상 발생하여 타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자이나, OOO2010~2016년 기간 동안 금융소득이 종합과세 기준금액 미만 발생하여 분리과세로 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종결되므로 OOO쟁점주식을 OOO에 명의신탁함으로써 실제 소득세를 과소하게 납부하게 되었다.

(나) OOO본인 명의 OOO증권 계좌(계좌번호 OOO)로 상장주식 매매거래를 하고 있었으면서도 같은 시기에 OOO명의로 쟁점OOO계좌를 개설하여 상장주식을 매매하였는데, 위와 같이 OOO명의로 쟁점주식을 거래하는 경우 관련 배당소득 및 이자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를 회피할 수 있다는 것을 쉽게 예상할 수 있던 상황에서 OOO명의 쟁점증권계좌들 사용의 불가피하였다는 특수한 사정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 OOO2004년부터 2006년까지 수십억원 상당의 상장주식 거래이익을 얻는 등 전업투자자 이상의 능력과 자본력을 겸비하여 2015년까지 장기간 투자를 지속하면서 거래이익을 얻고 있었으나, 2010년 이전까지 특별한 소득이 없던 OOO명의도 함께 이용하면서 2010년 6월부터 2015년까지 고액의 이익을 얻은 사실이 나타나는바, 상장주식 매매로 발생된 이익금은 OOO자산운용에 대한 취득자금원으로 사용되어 증여세를 회피할 가능성이 충분한 반면 청구인들은 명의신탁에 사용된 쟁점증권계좌들의 이용이 불가피하였다는 명백한 사유를 밝히고 있지 않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금액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삭제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등을 한 경우

4.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

② 삭제

③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및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1.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 소유자가 「소득세법」 제105조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제1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

2. 상속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와 함께 해당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 다만,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하거나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나. 「국세기본법」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다. 「국세기본법」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이 건 과세처분 근거로 제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조사복명서 및 OOO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조사복명서 중 쟁점주식 명의신탁 관련 주요내용

2) OOO 확인서

(나) 조사청은 OOO명의 쟁점증권계좌들에서 상장주식 매매 투자종목, 투자가격, 주문 등을 본인의 책임하에 결정하고, 거래를 수행하였다며, 그 근거로 2019.5.23. 작성된 문답서를 제시하였다.

(다) OOO2010.9.30. OOO명의 쟁점OOO계좌를 대리개설하였다며, 그 근거로 ‘OOO증권 종합계좌개설신청서’를 제시하였다.

(라) 조사청은 OOO자금필요시 OOO명의 증권계좌에서 투자원금 및 상장주식 거래이익 일부를 인출하여 사용하였다며 관련 금융거래내역을 제시하였는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쟁점OOO계좌에서 2011.1.10. OOO인출하여 사용하였다가 2011.2.11. 반환하였다.

2) 쟁점OOO계좌에서 2014.4.17. OOO인출하여 OOO사업자금으로 사용 후 2014.5.7. 다시 반환하였다.

(마) OOO명의 증권계좌에서 2010~2015년 기간 동안 거래이익이 OOO발생하였고, 연도별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1> 청구인 OOO증권계좌 거래 내역

(단위 : 원)

(바) OOO는 쟁점OOO계좌에서 2014.11.12. OOO2014.12.26. OOO합계 OOO명의 OOO은행 계좌에 예치되어 있던 OOO토지를 취득하였는데, 처분청은 이 당시 OOO으로부터 토지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으나, 수증금액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액 OOO억원에 미달함에 따라 별도 증여세 부과처분은 없었다.

(사) OOO소득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1) OOO

(단위 : 원)

2) OOO

(단위 : 원)

(아) OOO명의 증권계좌를 통해 취득한 상장주식에서 2011~2015년 기간 동안 발생된 배당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원)

(자) 한편 청구인 OOO2004년~2006년 기간 동안 본인 명의 증권계좌를 통해 상장주식을 매매하여 OOO(매수금액 OOO매도금액 OOO)의 거래이익을 실현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OOO는 조사청과 문답시 쟁점금액은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진술하였다.

(나)「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제3조 제5항에서 제1항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은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4조 제1항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 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 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금융실명법에 따르면 OOO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하여 OOO명의 계좌에 입금된 순간 그 금전은 OOO소유로 추정되는 점, 상증법에 따르더라도 OOO배우자인 OOO에게 금전이 지급된 것은 증여로 추정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금액은 쟁점OOO계좌에 입금시 증여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본인OOO이 다른 사람OOO에게 투자를 맡긴 경우 투자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소유권은 위탁자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청구인은 쟁점증권계좌들은 OOO차명계좌로 볼 수 없다며, OOO쟁점증권계좌들을 사용한 거래내역은 2건(쟁점OOO계좌에서 2011.1.10. OOO을 인출하여 사용하다가 2011.2.11. 반환, 쟁점OOO계좌에서 2014.4.17. OOO을 인출하여 OOO사업자금으로 사용 후 2014.5.7. 반환)의 거래내역에 불과하고, 다수 거래는 OOO의 자금거래라 주장하며 그 근거로 쟁점OOO계좌 거래내역을 제시하였다.

(단위 : 천원)

(라) 처분청이 쟁점증권계좌들 잔액 등으로 2014년 12월 경기도 양주시 소재 토지 취득자금에 사용한 데 대해 이 때를 증여시기로 보았으나(배우자 증여재산공제액 OOO억원에 증여재산가액이 미달하여 실제 납부고지는 없었음), 처분청 의견대로라면 OOO2011년 및 2014년 당시 쟁점증권계좌들에 예치된 자금을 사업자금으로 융통하였다가 한 달만에 반환한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고, 이는 OOO쟁점금액을 OOO재산으로 보았기 때문에 반환한 것이며, OOO쟁점금액을 증여받아 상장주식에 투자하다가 2014년말 이를 인출하여 본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사회통념에 부합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마) 청구인들은 쟁점금액이 쟁점OOO계좌에 입금될 당시 증여세를 무신고한 사유에 대해 청구인들은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액이 OOO억원으로 잘못 인지하였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바) 예비적 청구와 관련하여 상장주식을 명의신탁으로 인정하더라도 제2차 납세의무 또는 양도소득세 회피 가능성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게 되고, 2010년말 쟁점주식 보유로 발생된 배당소득은 OOO으로 OOO종합소득세 세율차이를 감안할 경우 경감된 조세액이 OOO만원 정도OOO에 불과한 등 이는 사소한 조세경감에 불과하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3) 먼저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차명계좌를 통한 부의 무상 이전에 대한 증여 추정 규정의 적용을 명확화하기 위해 2013.1.1. 법률 제11609호로 상증법 개정시 신설된 제45조 제4항“「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였고, 이는 금융계좌에 자산이 입금되는 시점에 계좌의 명의자가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며, 다만 명의자가 차명재산임을 입증하는 경우에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차명재산임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처분청은 OOO명의 쟁점OOO계좌에 입금한 쟁점금액을 원천으로 2010년말 쟁점OOO계좌에서 취득하여 보유 중이던 쟁점주식은 OOO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이고, 쟁점금액을 쟁점증권계좌들로 상장주식 매매 등으로 운용하다가 이를 인출하여 OOO명의 부동산을 취득한 시기에 증여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다 할 것이다.

(다) 쟁점증권계좌들은 OOO명의로 개설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OOO소유로 보아야 할 것인데, 처분청은 쟁점주식 명의신탁 사실의 근거로 쟁점증권계좌들을 통해 운용된 상장주식의 투자종목, 매수 및 매도시기 결정, 자금사용 등 주식과 관련된 일체의 모든 권리를 본인이 행사하였다는 취지의 OOO확인서, 문답서 등을 그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OOO조사청 문답시 쟁점OOO계좌에 쟁점금액 입금시에 OOO으로부터 증여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쟁점증권계좌들은 쟁점금액 외에는 OOO명의 재산을 관리하는데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OOO계좌에서 2011.1.10. 인출된 OOO사용하다가 2011.2.11. 반환하였고, 쟁점OOO계좌에서 2014.4.17. 인출된 OOO운영하던 OOO사업자금으로 사용하다가 2014.5.7. 다시 반환한 사실이 나타나는데, 이는 OOO쟁점금액을 원천으로 취득한 쟁점주식이 명의신탁재산이 아니라 당초부터 쟁점금액을 OOO에게 증여한 것으로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주식은 상장주식으로서 상장주식 등의 평균적인 배당률 등을 감안할 때 그 규모상 금융소득 분산으로 인한 종합소득세 회피금액이 사소한 경감에 불과하고,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성립요건 내지 상장주식 매매차익 과세요건 등을 고려할 때 명의신탁으로 인한 별다른 조세회피 개연성도 없어 보이는 점, 처분청 의견대로라면 OOO쟁점금액을 쟁점OOO계좌에 입금하여 쟁점증권계좌들을 통해 상장주식 매매로 운용하는 등 지배․관리하다가 2014년말에서야 이를 인출하여 OOO명의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 증여하였다는 것인데, 처분청은 해당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OOO쟁점금액을 쟁점OOO계좌에 입금한 날에 이를 OOO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OOO으로부터 현금증여 받은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2010년말 쟁점주식을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②는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