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2전0001 (2002.03.13)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영세율 매출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합계표에 전혀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가산세를 부과처분한 사례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2조【가산세】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0조의3【가산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자동차 연료탱크 및 연료 기능성 부품을 제조하는 업체로 1999.2기 및 2000.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청구외 OO자동차(주) 등에 대한 영세율 매출분을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였으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는 기재를 누락하여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2001.11.10 청구법인이 1999년 제2기 중 청구외 OO자동차(주)에 대한 영세율 매출 5,271,202,607원, 2000년 제1기 중 청구외 OO자동차(주) 및 OO자동차(주)에 대한 영세율 매출분 1,532,371,723원에 대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을 누락하였다하여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5,424,040원,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28,258,580원, 합계 133,682,6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전산처리의 착오로 인하여 1999년 제2기 및 2000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영세율 매출분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가 누락되었으나, 청구법인이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및 동 법 시행령 제70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부과가 제외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 매출분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면서도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는 일반매출부분만 기재하고 영세율 매출분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상황을 기재 누락하였으므로 기재착오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가산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당해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 매출분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면서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는 기재를 누락한 것에 대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 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 당시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중략…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 3【가산세】
③ 법 제22조 제3항 단서 및 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이라 함은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매출분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였으면서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는 영세율 매출분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상황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국내 일반판매분에 대해서만 기재하여 제출한 사실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서로 다툼이 없다.
청구법인에 대한 1999년 제2기분 세금계산서불부합자료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이 당해 과세기간 중 청구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정상적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영세율 매출분을 신고누락하지 아니하였고 세금계산서도 정상적으로 발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청구법인은 전산처리의 착오로 인하여 영세율 매출분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가 누락되었으나, 청구법인이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부과가 제외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의 당부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영세율 매출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합계표에 전혀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에 해당되고, 이는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된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단서조항이 적용될 여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가산세 부과제도는 납세자로 하여금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라는 점에 비추어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교부하였고 단순한 업무착오에 의하여 그 제출을 누락하였다하여 관련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은 납세협력의무를 강제하기 위한 가산세 부과제도의 실효성 유지 측면에서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