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0구2472 (2001.02.22)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전체 주식이 양도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주식의 거래와 법인재산의 거래는 별개라고 할 것이고 청구법인의 자산 및 부채 등이 포괄적으로 양수도 된 것이 아니므로 일부 사업용자산을 OO 기업(주)에 양도한 것으로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인정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과 사업양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처분청은 OOOOOO(주)의 구내운송사업을 영위하던 청구법인이 1994.5.3. OOOOOO(주)의 구내운송 용역업체를 통합하는 구조조정과정에서 청구법인의 자산을 청구외 OO기업(주)에게 2,174,034,777원(리스승계분 622,634,777원 포함)에 양도(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고 그 대가로 1,551,400,000원(공급가액)을 지급받았으나 그 중 450,612,627원은 거래시기를 달리하여 1995.10.16.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나머지 1,100,787,373원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는 OO지방국세청의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세금계산서 미발행분 1,100,787,373원과 거래시기를 달리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 450,612,627원을 1994년 1기분 부가가치세 매출누락으로 보아 1999.7.20. 부가가치세 201,682,000원을 고지하고 거래시기를 달리하여 신고·납부한 1995년 2기분 부가가치세 36,049,010원을 환급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0.12. 이의신청과 2000.1.26. 심사청구를 거쳐 2000.9.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청구외 (주)OO의 자회사로 청구외 OOOOOO(주)의 구내운송용역을 주업으로 하던 업체였으나 1994.5.3. OOOOOO(주)의 구내운송용역업체 통합구조조정방침에 따라 (주)OO이 청구법인의 자산, 부채, 인력 등 청구법인의 소유권 일체를 OO기업(주)에 2,174,034,777원에 양도하였는 바, OO지방국세청이 OO기업(주) 조사시 받은 확인서에 “OO기업(주)를 인수하면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부채를 포함한 법인전체를 양도하였고, 법인을 양수도 하였다는 근거는 종업원을 승계한다는 약정서, 영업권을 평가한 사실, 매수자측에서 청구법인의 경영진(대표이사, 이사, 감사)에 취임하고 청구법인을 제3자에게 매각한 사실, 매수자가 거래하는 세무사에게 청구법의의 세무조정을 맡긴 사실로 입증되고, 청구법인을 매각하였기에 매각대금을 주주에게 배당형식으로 취할 수 있었으므로 자산의 양도가 아닌 사업의 양도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청구외 OOOOOO(주)의 구내운송용역업체 통합구조조정에 따라 OO기업(주)에 통합되면서 청구법인의 자산 및 종업원 등이 실질적으로 OO기업(주)에 양도되었으므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하고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영업 및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켜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바뀌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청구일 현재까지 존속하여 화물운송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정상적인 거래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특정예금과 현금 등 유동자산과 부채를 제외한 사업용 고정자산 일부만 양도한 사실과 OO기업(주)의 사업장이 쟁점거래일(1994.5.3.)이후 1994.6.1. 쟁점거래와는 별도로 청구외 (주)OO종합정비에 양도한 사실과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사실, 청구법인 스스로 거래시기를 달리하여 1995.10.16. 공급가액 중 450,612,627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로 미루어 청구법인이 쟁점거래를 과세거래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며, 양수자인 OO기업(주)도 청구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만을 양수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어 전시 부가가치세법령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거래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어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재화를 담보로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7조【담보제공과 사업양도】
② 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이 쟁점거래가 자산, 부채, 인력 등 청구법인의 소유권 일체를 청구외 OO기업(주)에 양도한 것으로 자산의 양수도가 아닌 법인을 양수도한 것으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본다.
(1) OO지방국세청이 청구외 OO기업(주)에 대한 조사시 OO기업(주)가 OOOOOO(주)의 구내운송용역업체를 통합하는 구조조정에 따라 1994.5.3. 청구법인을 인수하면서 건물외 자산 등을 2,174,034,777원에 인수하고 그중 리스승계분 622,634,777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1,551,400,000원을 1994.7.9~1994.8.26.까지 956,400,000원, 1995.6.2.~1995.7월까지 595,000,000원을 청구법인에 지급하고, 지급액 1,551,400,000원 중 건물 등 자산 450,612,627원은 1995.10.16.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나머지 1,100,787,373원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다는 확인서를 징취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근거하여 1994.1기분 부가가치세 201,682,000원을 고지하고 신고납부한 1995.2기분 부가가치세 36,049,010원을 환급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에 대한 계약서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쟁점거래가 자산의 양도가 아닌 법인의 양도라고 주장하면서 1994.5.13. 청구법인과 OO기업(주)가 종업원을 승계하기로 합의하고 작성한 합의서(1994.6.3. 경주시 동부동 133번지의 33소재 이OO 공증인사무소 인증)와 청구외 (주)OO이 청구법인에게 OO기업(주)의 모든 경영권, 관리권, 법인의 민형사상 책임 등은 OO기업(주)가 처리하기로 합의하여 청구법인의 행정과 직원 일체를 OO기업(주)에 인계하였다고 회신한 공문서를 제시하였다.
(3) 청구법인은 1998.4.28. OO시 OO동 OOOOOOO에서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및 창고보관업을 목적으로 설립하여 1997.4.1. OO시 남구 오천읍 OO리 OOOOOO로 본점 소재지를 변경하여 현재까지 화물운송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자본금 및 주주변동내용을 보면 자본금은 설립시부터 이 건 청구당시까지 변동이 없으며, 주식변동상황은 쟁점거래 당시에는 강OO 외 8명이 20,000주(주당 10,000원)를 소유하였으나, 1995.12.21.(1995.1.31.) 청구외 신OO 외 6인에게 양도되었고, 1996.9.23. 청구외 정OO 외 2인에게 양도된 사실이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주주명부와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나타난다.
(4) 사업의 양도는 전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승계시키는 것을 뜻하는 것이며, 사업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취지는 특정재화의 개별적 공급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의 본질적 성격에 맞지 아니할 뿐 아니라 사업의 양도는 일반적으로 그 거래금액과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액이 크고 양수자는 사업자로서 대부분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이 현실이므로 불필요한 자금압박을 피하려는 조세정책적 배려라 할 것이다.
(5) 쟁점거래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살펴보면, 거래당시 청구법인과 청구외 OO기업(주)는 양수도 대상인 자산·부채와 대가 및 지급조건 등을 명시한 계약서를 작성하였어야 함에도 이에 관한 계약서나 약정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사업의 양수도 사실이 불분명하고, 청구법인의 건물 및 운송장비 등 일부자산이 2,174,234,777원(리스승계분 포함)에 OO기업(주)에 양도된 사실과 종업원들이 OO기업(주)로 인수된 사실외에 사업의 양도시 인계인수하여야 할 매출채권이나 부채가 쟁점거래에 포함되어 거래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사업용자산인 차량·트레일러 등 운송장비도 총36대 중 15대는 OO기업(주)에 양도되었으나 양도되지 않는 차량 24대 중 7대(OOOOO OOOO, OOOO, OOOO, OOOOO OOOO, OOOO, OOOO)는 심판청구 심리일까지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고, 1대(OOOOO OOOO)는 청구법인이 보유하다 1999.10.16. 도성특수화물로 양도하였으며, 4대는 1996.4.4. 자진말소한 사실로 미루어 모든 운송장비가 인수기업인 OO기업(주)에 양도되지 않았음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법인은 쟁점거래 중 일부자산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고 OO기업(주)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사실로 보아 쟁점거래를 사업의 양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6)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자산의 양수도가 아닌 법인의 전체 주식을 양도하여 법인을 양도한 것이므로 사업의 양도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로 보아 쟁점거래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OO기업(주)로 법인이 양도된 사실[청구법인의 주주가 OO기업(주)인 경우]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고, 청구주장과 같이 전체 주식이 양도[청구법인의 주주가 OO기업(주)인 경우]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법인은 법률상 인격이 부여된 권리·의무의 주체이므로 주주나 임원 등 법인의 구성원이 교체되었다 하여 그 법인이 다른 법인으로 변동되는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주식의 거래와 법인재산의 거래는 별개라고 할 것이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의 자산 및 부채 등이 포괄적으로 양수도 된 것도 아니므로 청구법인의 일부 사업용자산을 OO기업(주)에 양도한 것이므로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쟁점거래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