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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17 2018고단4778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 04:30경 서울 동대문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 F에게 ‘나 잡으러 왔냐 개새끼들아, 경찰이 뭔데 왔어, 너 그냥 안가면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위 E의 가슴 부위를 팔꿈치로 가격하고 양손으로 밀친 뒤, 현관문을 주먹으로 가격하고 침을 뱉으며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무선청소기를 집어 들어 위 E를 향해 휘두르는 등 폭행을 하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위 F을 양손으로 밀쳐 오른쪽 손등을 현관문에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으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범행 내용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평소 성실하게 살아온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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