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0부3368 (2011.05.02)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배임수재 금품을 원 귀속자에게 반환하여 배임수재로 인한 가처분 소득은 없으므로, 청구인의 배임수재와 관련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소득은 없는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8조【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참조결정]
2007서2958 / 조심2010서2192 / 조심2010중2151 / 조심2010서2192 /
[주 문]
OO세무서장이 2010.6.10. 청구인에게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2,823,960원 및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40,769,8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OOOOO OO OOO 소재 OOOOOOO아파트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아파트 발코니 공사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2003년 12월 하순경 1,000만원, 2004.7.14. 1억원 합계 1억 1,000만원(이하 “쟁점배임수재금액”이라 한다.)을 OOO으로부터 받았다가 2005년 7월경 쟁점배임수재금액을 모두 반환하였다.
나.처분청은 2010.6.10. 쟁점배임수재금액을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보아 2003년~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43,593,7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이에 불복하여 2010.9.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은 2005.5.31. 뇌물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도록 제23호와 제24호가 신설되었으며 동법 부칙 제2항에서는 신설된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2005.5.31. 이후 지급받는 배임수재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부과된다고 할 것이고,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사례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으나, 사례금이란 사전적 의미로 “감사의 뜻을 상대에게 전하기 위하여 주는 돈”이며, 배임수재에 의하여 지급받은 금액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여 지급받은 금액”이라 할 것인 바, 이는 지급받은 금액이 그 지급사실 이외에는 그 수령하는 자의 의도나 지급하는 자의 목적 등이 모두 다른 것이므로쟁점배임수재금액을 사례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쟁점배임수재금액에 대하여 사례금으로 과세하는 것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비추어 적법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사법부의 판단과 다른 판단을 내리는 권한 밖의 처분으로 명백한 오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세청은 2005.5.3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4호의 규정이 신설되기 이전에도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으로 과세하고 있으며, 조세심판원(OOOOOOOOOOO, OOOOOOOOOOO) 및 대법원(OOOOOOOOOO, OOOOOOOOOO)도 2005.5.31.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대한 소득세법 과세근거가 마련되기 이전에도 이에 대한 과세가 타당하다고 판결한 바, 2005.5.31. 개정된 소득세법은 이전의 판례를 반영한 것에 불과하므로 사법부의 판단과 다른 권한 밖의 처분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2003년 및 2004년 받은 쟁점배임수재금액을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① 세법의 해석ㆍ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성립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제21조 【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3.뇌물(2005. 5. 31. 신설)
24.알선수재 및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2005. 5. 31. 신설)
부 칙 (2005. 5. 31. 법률 제7528호)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기타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14조 제3항 제5호, 제21조 제1항제23호ㆍ제24호및 제127조 제1항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의 배임수재 관련 형사사건인 OO지방법원 판결(OOOOOOOO, OOOOOOOOO)에 따르면,청구인은 OOOOO OO OOO 소재 OOOOOOO아파트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아파트 발코니 공사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OOO으로부터 쟁점배임수재금액 받았다가, 2005년 7월경 쟁점배임수재금액을 모두 반환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2010.6.10. 쟁점배임수재금액을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보아,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2,823,960원,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40,769,820원 합계 43,593,7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5.5.31. 개정된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23호와 제24호에 뇌물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금액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도록 신설하여, 그 이전에 수령한 쟁점배임수재금액을 사례금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이를 바탕으로, 처분청이 쟁점배임수재금액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를 살펴본다.
(가) 대법원은 청구인에게 발생된 알선수재 금액 등 위법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은 이를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ㆍ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고,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ㆍ유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대법원 OOOOOO, 1983. 10. 25. 참조)한 바 있고, 또한, 납세자가 수수한 금품이 형사사건에서 추징이 확정되어 결과적으로 교부받은 금원을 모두 국가에 추징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납세자의 금품수수가 형사적으로 처벌대상이 되는 범죄행위가 됨에 따라 그 범죄행위에 대한 부가적인 형벌로서 추징이 가하여진 결과에 불과하여 이를 원 귀속자에 대한 환원조치와 동일시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추징 및 그 집행만을 들어 납세자가 범죄행위로 인하여 교부받은 금원 상당의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결(OOO OOOOOOOO, OOOOO OO OOO, OOOOOOOO, OOOOO OO OOO OO OO)한 바 있다.
(나) 우리 원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3호와 제24호에서는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였으나, 「소득세법」상의 과세소득은 이를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서 담세력이 있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에서도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위와 같이배임수재 금품을 원 귀속자에게 반환하여 배임수재로 인한 가처분 소득은 없으므로, 청구인의 배임수재와 관련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소득은 없는 것으로 판단한 바 있다.(OO OOOOOOOOO, OOOOOOOOOOO OO)
(다) 종합하건대, 청구인은 2005. 5. 31. 이전에 발생된 쟁점배임금액을 기타소득(사례금)으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소급과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2005. 5. 31. 개정된 「소득세법」은 위 (가)에서 본 대법원 판례의 내용을 구체화 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소급과세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OO OOOOOOOOO, OOOOOOOOOO OO OO)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만, 청구인은 쟁점배임수재금액을 원 귀속자인 OOO에게 반환하여 배임수재로 인한 가처분 소득은 없으므로, 청구인의 배임수재와 관련하여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소득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OO OOOOOOOOO, OOOOOOOOOOO OO OO).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