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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1.09 2014고단279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7. 06:10경 창원시 의창구

C. ‘D노래주점 ’에서 피고인의 선배인 E과 술을 먹다 사소한 시비 끝에 말다툼을 하였고, 같이 술을 먹던 피해자 F(44세)이 피고인과 위 E의 싸움을 말린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고,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머리 파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 2, 6번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ㆍ반성하는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는 사회 선후배 사이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와 범행 직후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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