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8경1315 (1999.01.25)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에 대하여 실질적인 소유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위의 사실 및 정황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토지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환원이라고 주장하면서 명의신탁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토지에 대하여 근저당을 설정하는등 실질적인 소유권을 행사한 사실에 비추어 토지를 ○○으로부터 명의신탁받았다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환원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은 이유없어 보이므로 처분청에서 토지의 소유권말소등기를 양도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O(청구인의 형)으로부터 88.1.9 매매를 원인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OO동 OOOOO 답 2,243㎡(이하 “전체토지”라 한다)를 소유권이전등기하고, 전체토지 중에서 분할된 OOOOO(대지 495㎡)를 제외한 분할된 OOOOO 답 148㎡, OOOOOO 답 940㎡, OOOOOO 답 660㎡, 합계 1,74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6.7.1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청구인으로부터 OOO에게 소유권말소등기에 의한 소유권이전을 하고, 97.8.26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청을 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양도로 보아 97.12.8 청구인에게 96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69,653,5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2.4 심사청구를 거쳐 98.5.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가 88.1.9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된 사유는, 청구외 OOO이 무주택자인 청구인에게 농가주택을 지을수 있도록 토지를 분할하여 주고자 하였으나, 행정절차상 건축이 되어야 토지분할이 가능하다고 하여 전체토지를 명의신탁에 의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농지전용허가를 거쳐 88.8.5 전체토지를 OO동 OOOOO과 OOOOO로 토지분할 하여, OOOOO에 청구인은 주택을 신축하였고, 분할된 OOOOO는 OOOOOO 및 OOOOOO으로 분할된 뒤 OOO이 소유권을 행사하여 오다가, 95.7.1에 실소유자인 OOO에게 소유권환원한 것으로서, 등기원인은 계약해제에 의한 소유권말소로 되어 있으나, 실지내용은 명의신탁하였던 쟁점토지를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므로 이를 양도로 보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소유권말소등기에 의하여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환원한 토지는 분할되기 전 전체토지 답 2,243㎡중 분할 후 OOOOO(495㎡)을 제외한 쟁점토지이고, 청구인이 96.7.1 북인천등기소에 제출한 계약해제증서에 의하면, 분할전 OOOOO(전체토지)를 OOO이 88.1.9 청구인에게 매매대금 1,043,500원에 매도하였다가 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통상 매매계약해제는 전체에 대하여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본 계약해제는 부분적인 매매계약 해제임에도 불구하고 부분적으로 매매계약해제를 한다는 내용도 없이, 8년이 지난 시점에서 당초 매매계약 전체를 해제한 것으로 하여 소유권이 환원된 것으로 되어 있고, 부동산 매매대금 1,403,500원의 반환등으로 대금의 청산절차를 거쳤다는 점과 청구인이 89.2.24 및 93.4.27 OOOOOO에 쟁점토지에 근저당을 설정하여 대출을 받은 사실이 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되는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소유권환원을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환원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서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쟁점토지가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된 사유는, 청구인의 형인 청구외 OOO이 청구인이 무주택자이므로 농가주택을 지을수 있도록 전체토지중 150평을 분할하여 주고자 하였으나, 행정절차상 건물이 신축된 후에야만 토지분할이 가능하다고 하여, 전체토지를 청구인에게 88.1.9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가, 부동산실명등기의 유예기간 만료일인 96.7.1(96.6.30일은 일요일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환원등기를 하려 하였으나, 법무사 사무실 직원이 이전등기가 간단한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말소등기절차로 하자고 권유하는 바,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말소등기를 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과 OOO이 형제관계라는 사실 및 쟁점토지를 OOO이 79.6.7 취득하여 88.1.9 청구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하였다가 부동산실명전환유예기간 만료일인 96.7.1 OOO에게 소유권말소등기를 원인으로 소유권환원등기한 사실이 청구인의 호적등본과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소유권이전받은 전체토지를 88.8.5 OO동 OOOOO과 OOOOO로 토지분할하고, 경기도지사로부터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분할된 OOOOO에 농가주택을 신축한 사실이 건축물대장에 의하여 확인되며, 전체토지중 OOOOO외의 쟁점토지는 OOO이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과 쟁점토지가 OOO의 소유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쟁점토지 소재지의 주민 2인, 청구인 및 OOO의 확인서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으며,
95.7.1 시행된 부동산실명법에 의한 실명등기 유예기간 만료일인 96.7.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환원등기하려 하였으나, OOO법무사 사무실에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청구외 OOO이 이전절차가 간단한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할 것을 권유하고, 청구인은 이 권유에 따라 쟁점토지의 소유권환원을 위하여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말소등기를 하게 되었다고 동 법무사사무실 사무장이 확인하여 주고 있으나,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약 150평만을 소유권이전받으려 하였으나, 전체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받은 사유는 건물이 신축되어야만 토지분할이 가능하다는 행정절차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도 동 근거규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우리 심판소에서 이를 확인하여 보았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관련규정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중 OO동 OOOOO 및 OOOOOO을 담보로 89.2.24 OOOOOO협동조합에서 채권최고액을 45백만원으로 하여 대출받고, 같은곳 OOOOOO를 담보로 96.2.9 OOOO협동조합으로부터 채권최고액을 60백만원으로 하여 대출받은 사실 및 OOOOOO을 담보로 93.4.27 OOOO협동조합으로부터 채권최고액을 30백만원으로 하여 대출받는 등 수차례에 걸쳐 쟁점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쟁점토지에 대하여 실질적인 소유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위의 사실 및 정황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환원이라고 주장하면서 명의신탁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토지에 대하여 근저당을 설정하는등 실질적인 소유권을 행사한 사실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OOO으로부터 명의신탁받았다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환원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은 이유없어 보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의 소유권말소등기를 양도로 보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